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509 | 상증 | 1991-07-03
국심1991서0509 (1991.07.03)
증여
기각
청구인등 4인이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은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되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O동 OOOOO 대지 631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3.20 취득하여 이를 6필지로 분할한 후 90.4.16~90.7.11 기간중 4필지를 각 각 양도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등 3인과 함께 취득하였으면서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90.9.16 증여세 80,430,000원 및 동 방위세 13,40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13 심사청구를 거쳐 91.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주택을 신축판매하고자 하였으나 필요이상으로 면적이 너무 넓음에 따라 자금이 부족하여 망설이던중 필요한 면적이외의 토지는 분할양도하면 된다는 주위의 권고를 받고 청구외 OOO등 3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쟁점토지를 구입하여 6필지로 분할후 4필지는 양도하고 나머지에는 주택을 신축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분할양도(4필지)분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취득시 조달자금의 비율에 따라 공유자 각각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데 공동사업자중 1인의 명의로 등기한 것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공유자중 1인의 명의로 하는 것보다 공유자 전원(4인)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수입금액분산에 따른 낮은 소득표준율적용과 각종 소득공제(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내지 제66조의4), 세액공제( 소득세법시행령 제71조 내지 제77조) 적용으로 조세부담이 적어지고, 오히려 한사람의 명의로 하는 것이 누진과세되어 조세부담이 증가되는 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취득시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수인은 OOO외4인으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취득시 공동투자한 사실은 청구외 OOO, 동 OOO, 동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등 4인이 공동으로 취득하고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명의신탁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청구외 OOO은 81년부터 90년 2월까지 부동산취득 12회, 양도11회의 거래를 해온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이는 바, 이 건 토지매매분의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도 볼 수 있고, 쟁점토지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매매하였을 경우 청구인 명의로 과세되는데 청구인소유부동산은 충남 당진군 합덕읍 OO리 O OOOO 임야 300평에 불과하여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처분에 의한 조세의 탈루를 도모하였음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며, 당초 증여세 과세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청구인등 4명이 공동취득하여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처분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3.20 취득하여 이를 6필지로 분할한 후 그 중 4필지를 90.4.16 - 90.7.11 기간중 각 각 양도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에서는 당초 쟁점토지 취득시 청구인은 청구외 OOO등 3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는데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동 방위세를 결정고지하기에 이르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청구인등 4인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한 것이고, 처분청에서도 청구인등 4인의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사실이 있으므로 또다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현행 소득표준율제도, 각종소득공제제도, 세액공제제도, 누진세율제도하에서는 공유자중 1인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오히려 조세부담이 큰 실정이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관련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단독소유자로 등기된 사실이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89.11.13 작성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상에 쟁점토지의 매수인은 “OOO외 4명”으로 나타나 있고, 청구외 OOO, 동 OOO, 동OOO등이 제출한 각 각의 확인서에는 청구인등 4인이 공동출자하였으나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 있으며,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서에서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도 이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단독소유자로 등기한 사실은 명의신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전시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를 보면,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공유자전원의 명의로 하는 것보다 청구인 단독명의로 하는 것이 현행 소득세법의 제도상 조세부담이 크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결과적으로 청구인등 4인에게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였으나 당초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청구인 이외의 실질소유자들이 조세를 회피하고자 한 점에서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등 4인이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은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되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