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심판청구][미간행]
신청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운)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외 3(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훈외 8인)
2004. 7. 20.
1. 피신청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1.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가.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동아일보」 1면 상단부분에 별지 제1-1 가. 반론보도문을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 활자로, 반론보도청구인 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신동아」 220면에 별지 제1-1 나. 반론보도문을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 활자로, 반론보도청구인 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가.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조선일보」 1면 상단부분에 별지 제1-2 가. 반론보도문을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 활자로, 반론보도청구인 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주간조선」 30면에 별지 제1-2 나. 반론보도문을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 활자로, 반론보도청구인 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3. 피신청인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중앙일보」 1면 상단부분에 별지 제1-3 반론보도문을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 활자로, 반론보도청구인 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4. 피신청인 주식회사 독립신문사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 「시사저널」 26면에 별지 제1-4 반론보도문을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 활자로, 반론보도청구인 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5. 만약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가 제1항을, 피신청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가 제2항을, 피신청인 주식회사 중앙일보사가 제3항을, 피신청인 주식회사 독립신문사가 제4항을 각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신청인들은 각 위 기간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신청인에게 매일 3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신청인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취소재판보도등 신청취지
제1심 판결이 취소될 경우 피신청인들은 별지 2. 기재 피신청인별 각 취소재판보도내용을 보도할 수 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주식회사 중앙일보사에게 각 10,000,000원, 주식회사 독립신문사에게 4,000,000원을 지급하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1쪽 제3행 내지 제4행의 ‘신청인이 광주상고를 졸업하였다고 보도한 사실’ 부분을 삭제하고, 피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부분
가. 피신청인들의 주장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반론보도를 구하는 일부 보도내용은 피신청인들이 보도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내용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거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신청의 기각을 구함과 동시에 제1심 판결이 취소되는 경우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9조의2 제3항 에 기하여 취소재판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나. 반론보도청구권의 성질
(1) 반론보도청구권은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내에 정기간행물의 발행자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내지 제19조 , 이하 위 법률을 ‘정간법’이라 한다), 대중언론매체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져가는 현대적 상황하에서 무기대등의 원칙의 일환으로 언론의 사실보도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반 시민이 언론매체에 접근하여 언론의 사실보도의 내용과 반대되거나 다른 사실을 주장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균형잡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2)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사에 대하여 정기간행물의 보도내용을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 보도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로서(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 , 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결정 등 참조), 위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언론보도와 개별적 연관성을 가지는 자가 일정한 기간 안에 반론보도 의무자에게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요청하면 족하고, 당해 언론사는 원문보도의 진위 여부나 청구자의 구체적인 손해 여부에 관계없이 이에 응하여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하며, 법원의 심판절차에 있어서도 이러한 형식적인 요건의 구비 여부만이 심리의 대상이 될 뿐이다.
(3) 반론권제도는 빠른 전파속도와 넓은 도달범위를 가진 대중매체의 속성에 대항해서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일정한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복잡한 권리관계를 따지지 않고 곧바로 인정되는 것을 제도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하는데, 이는 피해자가 기간이 오래 걸리는 정식재판절차에 의해서만 그 권리를 구제받게 된다면 대중이 그 사실을 망각한 다음에야 비로소 구제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므로 실효성이 없고, 대중매체가 고도로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반론이 너무 늦게 집행된 나머지 현안성을 상실하여 독자가 반론의 전제가 된 원래의 보도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반론권을 인정하는 근거 중의 하나인 공정한 여론형성에 참여할 자유나 객관적인 질서로서의 언론제도를 보장하는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5헌바25 결정 참조).
(4) 반론보도청구권의 요건이 아닌 원문보도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거나 지나치게 신중한 심리로 반론보도청구권제도의 생명인 원문보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재판절차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간법 및 반론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은 반론보도청구사건을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도록 하되 보전의 필요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담보제공에 관한 규정 등의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반론보도를 인용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항소하는 이외에 다른 불복절차를 인정하지 않고 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선고는 심판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의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내용, 특히 신청인이 폭력조직과 관련이 없다거나 소외인의 부실기업인수와 주가조작에 개입하여 로비를 하거나 이를 위하여 소외인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부분 등은 이미 관련 사건의 판결로 확정된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인의 반론보도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2) 정간법 제16조 제3항 단서는,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반론보도청구권의 소극적 요건인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의 의미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으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언론의 공적 책임을 높이며 제한적이나마 언론에 대한 공공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존의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제도와는 별도로 정기간행물 등에 특정인에 대한 기사가 게재된 경우 그에 대하여 신속하게 원래의 기사의 범위 내에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형식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반론보도청구권의 성립을 위해서는 원문보도의 내용이 진실한 것인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고 마찬가지 이유로 반론보도문의 진실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반론보도청구권의 소극적 요건에서의 ‘사실’은 민법 제764조 와 제750조 에 기한 정정보도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및 그 위법성조각 여부를 판단하는 ‘진실’과는 다른 개념이 되지 않을 수 없고, 결국 반론보도청구에 대한 거부사유로서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는 의미는 그 주장 내용이 사회 보편적인 경험칙이나 역사적 사실, 자연과학적인 현상, 일반적인 과학적 원리나 공식 등에 반하는 것으로서 통상적인 교양을 갖춘 독자라면 특별한 조사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도 허위임을 곧바로 알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반론보도청구권의 소극적 요건에서의 ‘사실’의 의미를 위와 같이 좁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반론보도청구가 있는 경우 결국 원문보도와 피해자가 요구하는 반론보도문 중 어느 것이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증거조사 등을 통한 심리절차를 거쳐 사실관계를 확정하지 않을 수 없고, 그와 같은 경우 원문보도에 대한 즉각적인 반대진술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반론보도청구권의 신속성의 요청이 몰각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정정보도청구권과 구분되는 반론보도청구권의 독자적 존재의의를 무색하게 하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다.
(3) 나아가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소을 나 제12호증의 1, 2, 3, 제13호증, 제14호증의 6, 7, 8,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이 1992. 9. 18.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조직인 광주 국제 PJ파에 자금지원을 하는 등 고문급 간부로 활동한 사실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1996. 5.경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실, 소외인으로부터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무마 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할 청탁비조로 금원을 수수하고 그 과정에서 소외인의 금원을 편취하거나 횡령하고, 소외인으로부터 주식회사 삼애실업이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10억 원대의 주식을 수수한 사실로 기소되어 2003. 4.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횡령,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증권거래법위반 등으로 징역 3년 및 추징금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3. 7. 25. 확정된 사실은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문보도 중 일부 사실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그 중 일부 혐의사실이 기소되어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신청인이 요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이 일반적인 독자의 입장에서 명백히 사실에 반하여 반론보도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신청인이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이 사건 반론보도의 내용에는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이 있고, 반론의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피신청인들이 관련자의 요청에 의하여 원문보도를 반박하는 기사를 사후에 게재하였거나, 원문보도 자체의 내용 중에 관련자의 진술내용을 보도하는 방법 등으로 신청인의 반론청구내용과 동일한 반박내용을 함께 기사화 했을 뿐만 아니라,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확정판결 등을 통하여 피신청인들의 보도내용이 진실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신청인에게는 이 사건 반론보도의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2) 반론보도청구의 거부사유로서의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란 형식적인 권리인 반론보도청구권의 남용 내지는 악용으로부터 정상적인 언론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거부사유인 사실성 여부의 판단이 매우 형식적인 요건임에 비추어 반론보도청구를 제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지엽말단적인 사항이나 언론이 스스로 사후 보도에 의하여 종전의 보도를 충분히 정정한 경우 또는 원문보도에서 반론보도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의 주장내용을 충분히 반영한 경우에는 그 권리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인정되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한 여론의 형성을 위해 예외적으로 언론기관은 공익에 관한 진실한 사실에 관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기관이 언론의 자유에 터잡아 공익성과 진실성을 이유로 개인의 비위 사실이나 위법 사실을 보도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자의 반론요구 조차 동일한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은 신청인의 입장에서 원문보도에 대응할 실질적인 이익 내지는 필요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원문보도의 직접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보도의 경위, 분량, 의도와 전체적인 보도내용의 논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의 자기인식이나 명예감정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반론보도청구에 대한 정당한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3)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신청인의 반론보도 요구사항 중 학력에 관한 사항이 원문보도의 지엽말단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소갑 제4호증의 7, 13, 소을 마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와 주식회사 중앙일보사가 원문보도에 문제를 제기한 정치인들, 광주상고측, 금융감독원 등 관련자의 요청에 따라 원문보도를 일부 반박하는 내용의 기사를 사후에 게재하거나 원문보도시 당시 수사검사 등 관련자의 진술내용을 보도하는 방법으로 신청인의 반론보도청구내용과 일부 일치하는 반박내용을 함께 기사화 한 사실은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기사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게재되거나 원문보도를 작성하면서 신청인에게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서 작성, 게재된 것이 아니어서 신청인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으로서는 별도로 자신의 주장이나 해명을 게재하도록 요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고, 또한 위와 같은 반박기사들의 크기, 위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위 기사들이 원문보도와 같은 공표의 효과가 있다거나 신청인의 반론보도에 갈음할 수 있을 정도로 충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비록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들의 보도내용 중 일부가 특별검사의 수사 또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사실임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들이 당시 이른바 ‘ 소외인 게이트’에 대한 사회의 증폭된 관심에 편승하여 신청인과 관련된 기사를 많게는 10여 회가 넘는 특집기사로 다루어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그로 인하여 신청인의 사회적 평가가 심하게 저하된 점을 감안하면 앞서 배척한 부분을 제외한 신청인의 반론보도청구가 그 분량이나 형식, 내용에 상당성을 결하여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신청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마. 피신청인들의 다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의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원문보도나 반론보도의 이유가 기사별로 특정되지 않았거나, 일부 보도도 되지 않은 사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반론보도문은 특정한 원문보도의 내용을 대상으로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으나( 정간법 제16조 제4항 ), 그 구체적 내용은 원문보도의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 뿐만 아니라 원문보도를 보충하는 내용이나 원문보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내용도 가능하고 반론보도문에서 주장하는 사실주장의 정당성을 위해 필요한 증거나 증빙으로서 새로운 사실을 적시할 수 있으며, 법원은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를 적절히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63138 판결 , 반론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제4조 제3항 참조).
(3) 살피건대, 피신청인들의 이 사건 각 원문보도는 ‘조직폭력배 출신으로서 정치인은 물론 경찰, 검찰 등 권력기관의 인사들과 상당한 교분을 갖고 있는 신청인이 이들을 비호세력으로 삼아 불법 로비를 하는 등 이른바 소외인 사건에 깊이 관여해 온 의혹이 있다’는 것을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여, 각 피신청인별로 위와 같은 핵심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나 관련자의 진술이 추가 기술되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반론보도청구 내용이 위와 같은 피신청인들의 보도내용 중 핵심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의 개괄적 반론보도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가 원문보도와 연관성이 없거나 청구가 특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문보도가 직접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보도의 취지, 경위, 내용 등을 통하여 이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반론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각 원문보도에서 현재 신청인이 조직폭력배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신청인의 과거전력이나 관련자의 진술 등을 자주 언급하여 일반 독자로 하여금 신청인이 현재에도 폭력조직과 연관이 있다는 인상이나 암시를 주고 있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반론보도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동아일보가 신청인이 소외인과 같은 광주상고 출신이라고 보도한 적이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이 소외인의 주가조작에 개입하거나 로비를 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 동아일보의 보도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신청인으로서는 그에 대한 반박의 일환으로서 자신이 소외인과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소외인과 특별한 친분관계에 있을 것이라는 일반의 인식에 대한 해명의 일부로 자신의 출신학교에 대한 사항을 반론보도청구의 내용에 포함시킨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은 반론보도의 내용이 원문보도와 전혀 관련성이 없어 반론보도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비록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들의 이 사건 보도내용 중 일부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객관적인 진실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가 그에 대한 형식적인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한 피신청인들로서는 합리적인 범위내의 신청인의 반론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제1심 판결이 인정한 반론보도문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신청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예비적 반소에 해당하는 피신청인들의 취소재판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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