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1] ‘폐기물’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구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의 성질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2] ‘폐기물’을 가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폐기물의 속성을 잃고 완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되기 위한 요건
[1]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70 판결 (공2001하, 1559)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6081 판결 (공2003상, 954)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두6681 판결 [2]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3116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3108 판결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들
변호사 김홍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견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살펴본다.
구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는 폐기물을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배출을 엄격히 규제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위 법의 취지에 비추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위와 같은 물질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 그 물질은 위 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두6681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은 물질을 공급받은 자가 이를 파쇄, 선별, 풍화, 혼합 및 숙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물질을 공급받는 자의 의사, 그 물질의 성상 등에 비추어 아직 완제품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가공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물질은 그 때부터는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완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바뀌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물질을 가리켜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폐기된 물질, 즉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3116 판결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310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1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인 2 주식회사와 제1심 공동피고인 공소외 주식회사의 각 사업장에 야적되어 있던 이 사건 물질은 파쇄와 탈수의 과정을 거쳐 어느 정도 수분이 제거된 음식물류 폐기물에다가 가축분뇨와 톱밥 등을 혼합하여 부산물비료를 제조하는 진행과정 중에 있었을 뿐이고 가공과정을 거쳐 부산물비료의 제조를 위한 원료물질로 바뀐 상태에는 이르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이를 구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폐기물관리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또한 위 야적된 물질에 빗물이 섞여 각 사업장 밖으로 유출된 액체에 대하여도 그것이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이상 폐기물에 해당된다고 보고, 피고인 1에게 위 폐기물이 위 각 사업장 밖으로 유출되어 인근의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한 데 대한 고의가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폐기물에 관한 법리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