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미간행]
대한민국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천년 담당변호사 김정완)
2017. 9. 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1) 피고 1과 소외 1 사이에 2010. 8. 30. 체결된 701,325,406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1은 원고에게 701,325,406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2와 소외 1 사이에 2010. 8. 30. 체결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2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1) 피고 1과 소외 1 사이에 2010. 8. 30. 국민은행 ▽▽▽지점 계좌(계좌번호: 생략 2)에 관하여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701,325,40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1은 원고에게 701,325,406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2와 소외 1 사이에 2010. 8. 30. 국민은행 ▽▽▽지점 계좌(계좌번호: 생략 3)에 관하여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1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2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예비적으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고 주1) 있으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그 소송물은 무자력인 채무자의 재산감소행위에 대한 취소와 그 원상회복청구권이고, 그 재산감소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참조), 아래에서 이를 하나의 청구로 보고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조세채권 성립
1) 소외 1은 2010. 3. 26. 소외 2에게 경기도 남양주시 (주소 생략) 답 1,699㎡를 매매대금 1,26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본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0. 3. 26. 120,000,000원, 2010. 4. 26. 400,000,000원, 2010. 5. 25. 400,000,000원을 각 수령하고, 잔금 340,000,000원은 2010. 6. 25.자로 발행된 수표로 수령한 후, 2010. 9. 17. 소외 2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소외 1은 위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 산하 북광주세무서장은 2015. 4. 1. 소외 1에게 이로 인한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2015. 4. 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소외 1은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 2016. 10. 4. 기준 소외 1의 위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794,839,090원이다.
나. 소외 1의 친족관계 및 금전 지급
1) 피고 1은 소외 1의 배우자이고, 피고 2는 소외 1의 아들이다.
2) 소외 1은 위 가. 1)항과 같이 농협 계좌 또는 수표로 받은 매매대금을 본인 명의의 두 개 국민은행 계좌에 나누어 입금하였다가 2010. 6. 30. 위 입금액 중 800,000,000원을 본인 명의의 또 다른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 1)로 이체하였다.
3) 소외 1은 2010. 8. 30. 국민은행 ▽▽▽ 지점에서 위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 1)를 해약하고 해약금 801,325,406원 중 701,325,406원을 피고 1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 2, 이하 ‘이 사건 피고 1 계좌’라 한다)로, 100,000,000원을 피고 2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 3, 이하 ‘이 사건 피고 2 계좌’라 하고, 위 두 계좌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로 각 입금(이하 ‘이 사건 각 이체행위’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1,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제18행의 “678,898,240원”을 “794,839,090원”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사해행위의 성립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소외 1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피고 1 계좌로 701,325,406원을, 이 사건 피고 2 계좌로 100,000,000원을 각 입금한 것은 피고들에게 위 각 돈을 증여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위 각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소외 1이 이 사건 각 계좌를 관리·사용하였을 뿐 자신들에게 입금된 돈을 증여받은 바 없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각 이체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이때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그와 같이 송금한 금원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특히,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 이는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 이는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1에 대한 증여 여부
소외 1이 이 사건 피고 1 계좌로 701,325,506원을 입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5, 6, 10 내지 13, 15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소외 1이 피고 1에게 위 돈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소외 1은 2010. 8.경 피고 1에게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 1로부터 2010. 8. 27. 개설된 이 사건 피고 1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았다.
② 이 사건 피고 1 계좌에 입금된 701,325,506원은 2010. 8. 30. 이후부터 2010. 12. 29.까지 약 4개월간 아래와 같이 대체출금 및 신탁출금 되었고, 수천만 원 이상의 거래금액이 수차례 현금으로 출금되어 그 잔액이 50,000원이 되었다.(원고도 2017. 8. 11.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피고 1 계좌로 이체된 돈은 전부 출금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순번 | 거래일자 | 거래금액 | 거래구분 | 거래 |
1 | 2010. 8. 30. | 10,000,000 | 신탁출금 | 피고 1 명의 국민은행계좌(투신신규) |
2 | 2010. 8. 31. | 300,000,000 | 대체출금 |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 |
3 | 2010. 8. 31. | 100,000,000 | 대체출금 | 소외 3(소외 1의 딸) 명의 정기예금계좌(신규) |
4 | 2010. 9. 20. | 10,000,000 | 신탁출금 | 피고 1 명의 국민은행계좌 |
5 | 2010. 10. 20. | 10,000,000 | 신탁출금 | 피고 1 명의 국민은행계좌 |
6 | 2010. 11. 15. | 20,000,000 | 신탁출금 | 피고 1 국민은행계좌(투신신규) |
7 | 2010. 12. 4. | 2,000,000 | 대체출금 | 소외 4(소외 1 아들) |
8 | 2010. 12. 8. | 11,000,000 | 대체출금 | 소외 5 |
463,000,000 |
③ 피고 1은 2006년경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부터 건강상의 이유로 경제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여 광주 서구 ○○동 소재 아파트에서 자녀인 소외 3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반면, 소외 1은 2010년 본인 명의의 토지를 매도하여 12억 원이 넘는 거액의 매매대금을 직접 수령하였고 그 무렵인 2010년 3차례, 2011년 4차례 해외에 출입국하기도 하였으며, 주민등록상 주소도 2009년 이래 광주 서구 ○○동에서, 남양주시 △△동, □□군, 정읍시, ◇◇군, ☆☆군으로 순차 이전하면서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소외 1의 본인 명의 계좌에서 수천만 원 이상의 거래금액이 투자신탁 목적으로 출금 및 입금되거나 대체출금 및 현금출금 되는 방법으로 거래되고 있어서 이 사건 피고 1 계좌의 거래형태와 유사한 점, 이 사건 피고 1 계좌의 타행 송금 상대방인 소외 5는 소외 1 본인 명의의 계좌에도 거래내역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소외 1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피고 1 계좌에 돈을 입금한 다음 신탁출금 또는 대체출금, 현금 출금 등 분산 투자하여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④ 소외 1이 본인의 자금 1억 원을 이체한 이 사건 피고 2 계좌는 이체 당일인 2010. 8. 30. 정기예금으로 “신규” 개설되었고(갑 제11호증), 이 사건 피고 1 계좌에서 5차례에 걸쳐 50,000,000원을 각 신탁출금 받은 피고 1 명의의 신탁계좌도 2010. 8. 30.과 2010. 11. 15. “신규” 개설되었으며(갑 제12호증), 이 사건 피고 1 계좌에서 1억 원을 대체출금 받은 소외 3 명의의 정기예금계좌 역시 2010. 8. 31. “신규”로 개설되었다(갑 제10호증, 이 법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그런데 소외 1의 가족들인 피고 1, 피고 2, 소외 3 명의의 위 신규 계좌들은 대부분 국민은행 ▽▽▽ 지점에서 소외 1이 매매대금을 송금받은 자신의 계좌를 해지함과 동시에 개설된 점, 소외 1이 본인 명의의 계좌들도 국민은행 ▽▽▽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거래하여 온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소외 1은 자신의 자금을 분산 투자하거나 관리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계좌를 비롯한 가족 명의의 계좌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임의 개설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⑤ 원고는 「이 사건 피고 1 계좌에서의 출금과 관련된 업무는 대부분 “국민은행 ▽▽▽ 지점”에서 이루어졌는데, 위 ▽▽▽ 지점과 피고 1의 주소는 422미터 떨어져 있는 반면 소외 1은 당시 남양주시 △△동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1이 소외 1로부터 위 돈을 증여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이 이 사건 피고 1 계좌의 거래기간 동안 본인 명의의 계좌들도 “국민은행 ▽▽▽ 지점”에서 반복 거래해 온 점, 아래 다)항에서 보는 것처럼 소외 1이 같은 날 이 사건 피고 2 계좌로 송금한 100,000,000원 중 상당액 역시 소외 1 및 피고 1에게 다시 이체되었고 위 돈이 예금명의자에 의하여 직접 처분된 사정은 드러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1이 위 돈을 증여받아 사용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 피고 2에 대한 증여 여부
소외 1이 이 사건 피고 2 계좌로 10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5,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피고 2 계좌는 2010. 8. 30. 정기예금으로 신규 개설되어 2011. 2. 28. 해지되었는데, 위 계좌의 해지에 따른 해약금 101,332,450원 중 이자에 해당하는 1,332,450원은 소외 1 본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원금 중 일부인 60,000,000원은 소외 1이 당시 전적으로 관리·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피고 1 계좌로 각각 이체된 점 및 앞서 본 이 사건 피고 2 계좌의 개설경위 등을 감안하면, 소외 1이 자금관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피고 2 계좌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1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가 다시 해지하면서 해지 당시 잔액을 본인 명의의 계좌 또는 이 사건 피고 1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수령하여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소외 1이 피고 2에게 이 사건 피고 2 계좌에 입금한 위 돈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이체행위가 소외 1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주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이체행위가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각 계좌가 소외 1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사용한 차명계좌라면, 위 차명계좌를 이용한 이 사건 각 이체행위는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각 돈」에 관하여 소외 1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서 소외 1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주2) 해당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각 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① 이 사건 각 이체행위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예비적 청구는 제척기간 5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② 설령 이 사건 각 이체행위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소외 1이 이 사건 각 계좌에 신탁한 돈을 모두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피고 1 계좌 잔액이 2012. 5. 25. 기준 0원이고, 이 사건 피고 2 계좌도 이미 해지되었는바, 이에 따라 예금주 명의신탁계약 역시 해지되었거나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로 취소할 명의신탁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2)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관한 예비적 청구는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이체행위가 이루어진 2010. 8. 30.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6. 10. 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에 의하여 비로소 추가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취지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예비적 청구 추가는 그 실질이 공격방법의 추가에 불과하므로, 청구가 추가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채무자와 예금계좌 명의인 사이에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가 그 예금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232982 판결 참조).
그리고 이처럼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한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경우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명의인이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거나 그 예금계좌를 해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하고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하여 양도통지를 할 것을 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12438 판결 참조).
한편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 위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자취소소송은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이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타당하다(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판결 참조).
나) 판 단
이 사건 피고 2 계좌가 2011. 2. 28. 해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이 이 사건 피고 1 계좌에 입금한 돈이 모두 출금됨으로써 이 사건 피고 1 계좌의 2012. 5. 25. 기준 잔액이 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소외 1이 이 사건 각 계좌를 전적으로 관리·사용하면서 위 계좌에 입금한 각 돈을 모두 출금하여 사용한 사실도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는 있는 원상회복 대상인「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각 돈」이 이미 소외 1에게 모두 반환되었다 할 것이어서, 소외 1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가액배상 방법에 의한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피고들이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각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가액배상을 구할 수는 없고, 예금채권양도 방법에 의한 원상회복을 구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계좌의 잔액이 존재하지 않아 피고들이 해당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이체행위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한편 원고도 2017. 6. 12.자 준비서면(4쪽) 및 2017. 6. 28.자 준비서면(7쪽)을 통하여, 원고가 1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2010. 8. 30.자 각 계좌이체행위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기존의 증여 계약 외에 예금주 명의신탁약정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그것이 공격방법의 추가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다.
주2) 원고는 2016. 10. 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서, “소외 1이 피고들에게 돈을 송금한 것이 증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송금행위는 예금주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2017. 6. 12.자 준비서면에서도 “예금주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이 사건 각 이체행위”를 사해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