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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2누1894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신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손병준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0.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123,003,830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100,000,000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516,734,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8행의 “장기 또는 장기로”를 “단기 또는 장기로”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설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6호 소정의 주택임대용역에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의 임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들 중 일부는 간이과세자이므로 적어도 간이과세자들에게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수취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가목 소정의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①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같은 사업자, 즉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②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위 ②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가목 소정의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인욱(재판장) 최영락 유석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