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1.1.1.(887),110]
가. 근저당권자가 경락받은 부동산을 원소유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다시 양수한 경우가 취득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적극)
나. 일체의 부동산 취득을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의 위헌 여부(소극)
가. 원고가 갑으로부터 그가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여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설사 위 부동산이 원래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의 갑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구 근저당권이 실행된 결과 갑에게 경락된 것으로서, 원고가 갑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받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다시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부동산취득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 일체의 부동산취득을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가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가. 제105조 제1항 나. 헌법 제38조 , 제59조
박흥수
천안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에 의하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4조 제8호 에 의하면, 취득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결국 어떠한 방법으로든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소외 김은진으로부터 그가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여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설사 위 부동산이 원래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의 김은진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그 근저당권이 실행된 결과 김은진에게 경락된 것으로서, 원고가 김은진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받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다시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부동산취득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 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당원 1980.1.29. 선고 79누305 판결 ; 1987.10.13. 선고 87누581판결 ; 1989.3.28. 선고 88누8098 판결 ; 1990.3.9. 선고 89누348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가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도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