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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3185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89.4.1.(845),433]

판시사항

가. 상속세법상의 주택상속공제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 / 나.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가.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1항 , 동법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에 규정한 주택상속공제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인 주택들을 모두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세액을 산출한 잘못이 있다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

나. 피상속인이 그 사망하기 1년 이전에 그 소유의 대지를 매각하였다면 그 중도금을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중도금 상당을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소정의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정수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1항 은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주택의 가액을 제4조 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상속받은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주택가격이 가장 높은 1주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울주군 (주소 1 생략) 연건평 117.93평방미터의 주택과 울산시 (주소 2 생략) 건평 52.89평방미터의 주택이 위 법 제11조의2제2항 의 한도액의 범위내로서 법조 소정의 과세가 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주택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보지않고 위 주택들을 모두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세액을 산출한 원심판결은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위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그 이유있다.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은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 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소외 1은 1983.3.15. 사망하였는데 그로부터 1년 이전인 1982.2.20. 그 소유의 울산시 (주소 3 생략) 대지 483평을 매각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대지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을 것이고 중도금을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수령하였다고 해서 이 중도금 상당을 위 법조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리도 아니므로 논지 이유없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일건 기록에 의하면, 소외 2가 울산시 (주소 3 생략) 대지를 원고들의 피상속인 위 망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그 대지상에 위 망 소외 1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상가 및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한 것이지 위 망 소외 1이 신축분양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흠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