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인 C의 주선으로 2013. 5. 27.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돈의 차용인이 피고가 아닌 C 개인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여를 주도한 사람이 피고가 아닌 C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대여 당시 차용인으로 이해한 사람은 피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가 2013. 5. 27. 당시 2,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자신의 통장에 피고의 이름이 표시되도록 하였고, 그 송금을 받은 계좌는 피고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이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대여뿐만 아니라 피고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2013. 2. 6. 6,000만 원, 2013. 4. 10. 1,100만 원을, 이 사건 대여일에도 위 2,000만 원 외에 1,660만 원을 각 송금하는 방식으로 여러 번 돈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직접 이 사건 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