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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5(3)민,225;공1988.1.1.(815),82]

판시사항

가. 예고등기가 경료되면서 신등기용지에 이기된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적부

나.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유무

판결요지

가. 갑이 폐쇄등기부에 등재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자 수소법원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예고등기를 촉탁하여 그 예고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1984.7.1 시행) 제113조 에 따라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신등기용지에 이기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갑으로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송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되고 동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든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 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용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6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망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기재된 등기용지는 폐쇄되고, 새로 개설된 신등기용지에는 그 이전등기가 이기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 명의의 이전등기는 폐쇄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에 불과하여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원고는 그 말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없다하여 원고의 이 부분 말소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등기원인의 무효로 인한 등기말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 수소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하는 예고등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3조(1984.7.1 시행) 는 폐쇄등기부에 등재된 등기사항에 관하여 예고등기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그 등기사항을 신등기용지에 이기한 후 예고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1985.5.30.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예고등기의 촉탁을 하여 그 예고등기가 되어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신등기용지에 이기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그 말소를 구할 소송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익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소외 1 명의의 이전등기는 무효라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청구가 이유없는 이상 원고만이 불복상고한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의 소각하판결을 파기하여 청구를 기각함은 원고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므로 원심판결을 유지하기로 한다.

2. 피고 1 및 소외 2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부분에 대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되고 같은 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든가 그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 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2.9.14. 선고 82다카233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71.10.7.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소유인데 위 소외 1이 이를 매수한 사실도 없으면서 같은 법 소정의 관계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자기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믿지 아니한 그 판시증거나, 그 이전등기가 같은 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의 위조, 허위작성 또는 기타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그 판시증거 이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원심판결에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특별조치법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및 모순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86.11.28.선고 86나8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