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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0. 10. 선고 67다1640 판결

[토지인도등][집15(3)민,201]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상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농업협동조합을 전에 대한 담보 권자로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농지가 양도담보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농가가 아니고서는 그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월삼리 농업협동조합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판결 중 전3,720평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에 대하여,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최초 저당권 설정하여 담보한 채무 있음을 다툰바 없으므로, 원판결에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상고이유 2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본건 소유권 이전등기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것이라는 원판결 판단사실을 수긍못할바 아니며, 그 인정의 과징에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대물변제라는 논지는 결국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3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자가 그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본건에 있어서는 그 목적물인 본건 가옥의 명도는 이를 청구할수 있을 것이나 농지인 본건에 관하여는 그것이 담보의 목적이라 하여도 농지개혁법상 농가가 아니고서는 농업협동조합이라 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본건에 대하여 원고가 양도담보권자임을 인정한 원판결 부분은 위법이라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 중 본건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