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2015누1316 징계처분취소청구의 소
A
육군 제2군단장
춘천지방 법원 2015.11.20.선고2015구합4646판결
2016. 6. 13.
2016. 7. 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중 "3. 가. 5)항" 부분(판결문 3쪽 16째줄부터 20째 줄까지)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징계사유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종종 손바닥 을 내보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손을 잡도록 하는 행동을 하여 자신을 가볍게 본다는 생각에 불편하였고, 2014. 9.경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운운하면서 모텔 얘기를 했을 때 에는 당황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H 역시 피해자가 여군고충상담관과 면담을 하면서 "원고가 여군들에게 악수를 하면 손에 힘을 주고 꽉 잡거나 '중대장님 손'이라고 하면서 내밀면 손을 줘야 되고 그런 모습이 병사 들 보는 앞이나 타인의 시선에 불편함을 느끼고 기분이 언짢다."라며 고민을 이야기하 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나. 제1심 판결문 중 "3. 나." 부분(판결문 4쪽 이하) 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관련 법규
별지 기재와 같다 .
2 ) 징계사유 해당 여부
먼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악수라고 주장하는 행위는 당사자의 관계, 장소 및 상황, 반복 여부, 행위에 수반된 언행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사가 상사인 대위한테 하는 일반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오히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이는 피해자를 여성으로 대하는 행동으로 볼 소지 가 있으며,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는 경우 (원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성적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보인다.
무엇보다 "결혼할 남자친구가 있다고 치면 이왕이면 비싼 모텔이 좋지 않나요?" 라는 말은 성관계를 연상시킬 수 있어, 이를 여성인 피해자에게 하는 것은 성적 혐오 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행위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 재량의 일탈 · 남용 여부
다음으로 재량의 일탈 · 남용이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징계사유에 대해 구체적 으로 어떤 징계를 할지는 징계권자에게 넓은 재량이 인정된다. 다만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데, 징계 당시 시행 중이던 국방부 군인 · 군무원 징계 업무처리 훈령(2015. 1. 2. 국방부훈령 제1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방부 징 계훈령'이라고 한다) 별표3 '성군기 위반 처리기준' 에 의하더라도, 비행의 정도가 가볍 고 경과실인 경우 『근신~견책』 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이 위 기준을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1)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원고가 참모총장 표창을 2회나 수령하였고, 피해자가 처 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1차 징계권자인 대대장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미 별도 교육절차를 시행하였음에도 3차 징계권자인 피고가 징계를 하는 것은 재량을 일탈 · 남 용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방부 징계훈령에 의하더라도 참모총장 표창을 받은 사실은 필수적 감 경사유가 아니라 임의적 감경사유 또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 한 점, 위 훈령 제4조의5 제3항은 여군에 대한 성희롱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 고 있는 점, 비록 이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불분명하나 피고가 제출한 육군 징계규정( 을 제3호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고가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 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원고가 악수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텔 관련 얘기'만으 로도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음은 아울러 밝혀둔다 .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김명수 (재판장)
박병규
이희경
1) 피고가 제출한 육규180 육군징계규정(을 제3호증)은 국방부 징계훈령의 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 중
인 규정이 아닌 그 이후 개정된 규정으로 보인다. 국방부 징계훈령은 2015. 9. 16. 국방부훈령 1827호로 개정되면서 을 제3호
증의 기재와 같은 체계를 갖추었다.
별지
구 국방부 군인 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15. 1.2. 국방부훈령 제1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인사법」 제10장, 「군인 징계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군무원인사법」 제7 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의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국방부본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군·해군·공군(이하 "각 군" 이
라 한다) 및 국방부 소속기관, 방위사업청 및 직할기관 또는 부대에 적용한다. 다만, 별표 4
부터 별표 8까지의 기준 및 별지의 서식에 관하여 각 부대 및 기관의 규정 등 에서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 등에 의한다.
제4조의5(성군기 위반사건의 처리기준)
① 징계권자는 성군기 위반사건의 경우(비행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성군기 위반사건인 경우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의
양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성폭력" 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하고, " 성
희롱" 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③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부녀(여군 여군무원 등)에 대한 성폭력·성희롱
등 성군기 위반사건에 대하여는 가중하여 처벌한다.
제19조 (징계의 양청)
③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상에 참작하여 의결할 수 있다.
1. 징계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다만, 징계심의대상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 전의 표창은
감경대상 표창에서 제외하고, 비행사실이 금품·향응의 수수나 공금의 횡령·유용과 관련되는
경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관련되
는 경우에는 유리한 정상에 참작하지 아니한다.
다. 참모총장 이상의 표창(징계심의대상자가 부사관이나 병인 경우에 한한다)
제30조(징계감경)
① 징계권자는 징계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의 종류를 한 단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없다.
1 . 징계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표창을 받은 경우
다. 참모총장 이상의 표창(징계심의 대상자가 부사관이나 병인 경우에 한한다)
별표3 성군기위반 처리기준(제4조의5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