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9.1.(735),1374]
세액산출근거 등의 통지에 관한 규정의 성질 및 규정위반의 효력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용산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국세징수법 제9조 는 세무서장 또는 시ㆍ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년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세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28조 , 같은법시행령 제183조 는 정부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엄격히 해석 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며, 납세고지서에 그와 같은 세액 산출근거의 기재가 누락되었다면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취소의 대상이 된다 고 할 것이니( 당원 1984.3.27 선고 83누71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2. 소론은 위 규정들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나 그 근거로 삼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제4항 , 제58조 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나 이의신청인 등의 요구에 따라 과세근거서류를 열람시킬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앞에서 본 과세근거 명시에 관한 법조들의 강행규정성에 관한 것이 아님이 그 판문상 명백하며 위 규정들이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조세법규에 위배된 이상 이를 취소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며 이에 따라 과세청인 피고는 다시 적법한 부과를 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할 수 있는 바이니 이 취소가 행정소송법 제12조 에서 말하는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소론은 수긍할 수 없다.
3. 결국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