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공1985.1.1.(743),50]
자수로 인한 형의 감면이 필요적인 것인지 여부(소극)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로 인한 형의 감면은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임의적인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사책임 있는 관서에 자수 하였다고 하여도 법원이 이를 위 법조에 의한 자수감경의 사유로 삼지 아니하고 다른 정상과 합쳐 정상참작의 사유로 삼아 형법 제53조 에 의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들
변호사 최영도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각 70일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1. 피고인들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로 인한 형의 감면은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임의적인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사책임있는 관서에 자수하였다고 하여도 법원이 이를 위 법조에 의한 자수감경의 사유로 삼지 아니하고 다른 정상과 합쳐 정상참작의 사유로 삼아 형법 제53조 에 의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이 수사책임있는 관서에 자수한 점 외에 전과없는 소년으로서 범행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53조 소정의 작량감경을 적용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하고,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감경을 함이 없이 형법 제53조 의 작량감경을 한 것이 위법하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 및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을 소년법 소정의 보호처분에 처하지 아니하고 징역형에 처한 원심조치가 위법하다고 나무랄 수 없으며, 원심양형이 과중하다는 논지는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각 70일을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