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공2009하,202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에 정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가 되기 위한 인과관계의 내용
[2] 군복무 중 갑자기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나 치료를 받다가 ‘길랑-발레 증후군(Guillain-Barre syndrome)’의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한 사람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상병이 군복무 중 받은 교육훈련으로 발병되거나 촉진된 것으로 추단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군복무 중 갑자기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나 치료를 받다가 ‘길랑-발레 증후군(Guillain-Barre syndrome)’의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한 사람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상병이 유전적인 요인으로 발병하는 유전병으로 보기 어렵고 신청인이 입대 전 건강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장기간 철책 근무 및 발병 직전 지나친 육체적 훈련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상병이 군복무 중 받은 교육훈련으로 발병되거나 촉진된 것으로 추단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두6772 판결 (공2007하, 1566)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5486 판결
원고
순천보훈지청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두677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1. 4. 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6중대 소속 소총수로 복무하다가 1992. 6. 26. 갑자기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마비증세가 있어 같은 달 27.부터 국군일동병원, 국군수도병원, 국군광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오다가 길랑-발레 증후군(Guillain-Barre syndrome, 급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성 신경병증이라고도 함,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1993. 1. 16. 의병전역한 사실, 원고는 신병훈련을 마친 후 약 1년간 철책(GOP) 근무를 섰고 그 뒤 예비대대에 배치되어 교육훈련을 받던 중 1992. 6.경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완전군장으로 장시간 구보를 한 다음 팔·다리가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나 후송되었던 사실, 이 사건 상병은 척수에서 나온 신경근과 말초신경의 근위부를 둘러싸고 있는 수초가 염증반응에 의해 손상되어 벗겨지는 병리현상으로 인해 말초신경의 신경전도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데, 대부분의 환자에서 체간부 마비, 상지 및 뇌신경 마비를 보이며, 90%의 환자가 발병 후 10일 내지 14일째에 최고조의 마비증상을 보이는 사실, 이 사건 상병은 다양한 종류의 원인들이 그 소인을 가진 환자에게 신경근과 말초신경근위부 수초에 대한 자가면역반응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론되는 원인으로는 바이러스, 세균, 백신 및 신경손상 그 자체 등이 있는 사실, 환자의 약 60~70%가 발생 1~3주일 전에 가벼운 상기도 또는 소화기계의 감염증상을 보이는데, 이와 같은 선행감염의 원인으로 Campylobacter jejuni, 헤르페르스 바이러스, 거대세포 바이러스, Epstein-Barr virus 등의 바이러스 감염, 마이코플라스마성 폐렴, 혈전 용해제에의 노출, 외상 및 수술 등이 보고되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 사건 상병은 유전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는 유전병으로는 보기 어렵고, 원고는 입대 전 건강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원고는 장기간 철책 근무 및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의 지나친 육체적 훈련으로 면역기능이 매우 저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강도 높은 장시간 구보 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던 중 의병전역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군복무 중 받은 교육훈련으로 그 발병이 유발 내지 촉진된 것이라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군인으로서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이가 군인으로서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원고의 질병과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