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장기할부조건에 부합되는지의 여부[국승]
수원지방법원-2011-구합-6258 (2011.12.15)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장기할부조건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매매계약의 경우 단지 최종 할부금의 지급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었거나 구체적인 계약 이행 과정에서 최종 할부금의 지급이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 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된 후에 지급되었다고 하여 장기할부조건부 매매라고 할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14-누-5479 (2014.12.03)
김○○
△△세무서장
수원지방법원-2011-구합-6258 (2011.12.15)
2014.11.20.
2014.11.2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1.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4,128,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O 원고는 1983. 4. 28. ○○시 ○○구 ○○동 359-2 전 1,835㎡ 및 같은 동 378-2 전 469㎡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각 토지를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O 원고는 1999. 12. 10. ○○ △△구역 도시개발사업(민영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던 주식회사 aa(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568,25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매매 계약'이라고 한다).", "O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ᅀ 계약체결시 계약금146.000.000원, ᅀ 2000. 4. 10. 중도금 1,402,250,000원, ᅀ 사업승인 후 15일 내'에 잔금 20,000,000원을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O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1999. 12. 10. 계약금146.000. 000원, ᅀ 그로부터 4개월 후인 2000. 4. 11. 중도금 1,402,250,000원, ᅀ 그로부터 약 6년 8개월 후인 2006. 12. 22. 잔금 2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 전부를 지급받았다.
[2]
O 원고는 위와 같이 매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2006. 12. 22.로부터 약 4년 후인 2010. 1. 5.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23,833,203원을 신고・납부하였다.
O 그 후 원고가 2010. 5. 31.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중도금 지급일인 2000. 4. 11.이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기납부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O 피고는 2010. 8. 1.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 지급일인 2006. 12. 22.이므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 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총 결정세액 407,961.468원에서 기납부세액323,833,203원을 공제한 나머지 84,128,260원을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장기할부조건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계약금 지급일인 1999. 12. 10.이다. 가사 장기할부조건이 아니라고 할지라도,이 사건 토지의 양도 시기는 매도대금의 98.72%를 지급받은 날로서 중도금 지급일인 2000. 4. 11.이다. 따라 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 지급일인 2006. 12. 22.로 보아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
1)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의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 ・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인 점(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6282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매매계약의경우 그 계약 당시에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이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임이 확정되어 있어야만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3항 제2호가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매매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고, 단지 최종 할부금의 지급일까지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거나 구체적인 계약 이행 과정에서 최종 할부금의 지급이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 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된 후에 지급되었다고 하여 장기할부조건부 매매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원고가 1999. 12. 10.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소외 회사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을,2000. 4. 11. 중도금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7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임○○의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는 소외 회사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잔금 2,000만 원을사업승인 후 15일 내'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토지의 인도일이나 사용수익일은 정하지 아니한 사실, 소외 회사가 추진하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승인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확정할 수 없었던 사실, 그런데 원고는 1999. 12. 16. 소외 회사에 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2000. 4. 27. bb건설 주식회사에채무자를 소외 회사로 하고 위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548,250,000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로써 소외 회사가 늦어도 2000. 4. 27.까지는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을 개시한 사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구역에 관하여 도시 개발사업의 승인을 받고자 노력하였으나결국 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2006. 12. 22. 원고에게 잔금 2,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 사실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인도일이나 사용수익일이 정해지지 않은 점, 소외 회사가 추진하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승인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확정할 수 없었던 점,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2000. 4. 27.로 보더라도 그 다음날부터최종 할부금인 잔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가 계약 당시 확정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유권이 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잔금의 지급기일까 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할 수 없어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잔금이 실제로 지급된 때까지의 기간이 결과적으로 1년 이상이 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가)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문언과 취 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의 매매 등으로 그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그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의 양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그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는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인바,원고가 2000. 4. 11.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액이 1,548,250,000원으로서 총 매매대금의 98.72%에 이르지만, 잔금을 남겨 둔 경위나 미지급된 잔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잔금 2,000만 원은 거래관행상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을정도로 적은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그 잔금이 모두 지급된 날인 2006. 12. 22.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소결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