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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2. 13. 선고 2013두21144 판결

사업장 현황신고에 첨부된 필요경비 서류를 반영하지 아니한 처분은 당연무효 사유라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7621 (2013.09.0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1560 (2012.06.28)

제목

사업장 현황신고에 첨부된 필요경비 서류를 반영하지 아니한 처분은 당연무효 사유라고 볼 수 없음

요지

피고가 원고의 소득 실액을 밝힐 수 있는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있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필요경비를 추계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당연무효 사유가 되지는 않음

사건

2013두211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9. 4. 선고 2013누7621 판결

판결선고

2014. 2.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따라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 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와 같은 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가 소송에서 추계과세의 요건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915 판결 등 참조). 다만 이처럼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세법상의 조사결정 방법을 잘못 선택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당연무효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대법원 1985. 10. 8. 선 고 84누280 판결 등 참조).

" 한편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78조 본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법률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러한 사업자로 하여금 수입금액 내역과 계산서 ・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 수취금액(이하계산서 등 수취금액'이라 한다) 등 사업장현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2004년도에 인천 남구 주안동 552-12 외 3필지에서 이 사건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였으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인 2005. 5. 31.까지 그 사업소득금액에 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

② 원고는 2005. 6. 1. 피고에게 구 소득세법 제78조 본문 등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거기에는 이 사건 신축주택의 판매 사업에 따른 수입금액이 합계 OOOO원으로, 계산서 등 수취금액이 합계 OOOO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③ 원고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축주택의 판매액을 실지조사하여 그 총수입금액을 OOOO원으로 확정하였으나,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 건축비용과 대지구입비 등은 원고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OOOO원으로 추계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10. 5. 4. 원고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와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의 소득 실액을 밝힐 수 있는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있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필요경비를 추계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이처럼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세법상의 조사결정 방법을 잘못 선택한 것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당연무효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나아가 피고가 사업장 현황신고서에 기재된 계산서 등 수취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필요경비를 추계결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처분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라. 원심이 추계조사 방법으로 소득금액 등을 산정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부분은 부적절하지만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본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 ・ 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두23187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2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상고장에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도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이 어떻게 법령에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이고, 달리 직권조사 대상이 되는 위법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