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정원감축처분취소의소
2018누42827 입학정원감축처분 취소의 소
학교법인 A
교육부장관
2018. 7. 5.
2018. 8. 2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7학년도 총 입학정원의 5% 정원 감축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내용
가. 제1심판결서 이유 6쪽 5,6줄의 "… …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누79273호) 계속 중이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법원은 2018. 6. 8. "이 사건 연번 22번 처분요구 사항 중 중 관리가 부실한 실용음악학과 연습실 운영을 중단하고 E빌딩 임차계약을 해지하여 임차보증금 1,390,000,000원을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라는 부분, 이 사건 연번 23번 처분요구 사항 중 인센티브 지급액 300,000,000원을 주식회사 F로부터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라는 부분, 이 사건 연번 24번 처분요구 사항 중 F로부터 공사비 172,916,000원을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라는 부분 중 128,550,8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이 사건 연번 25번 처분요구 사항 중 부당하게 지출한 리모델링 및 시설보수비 109,762,000원을 G임대조합으로부터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라는 부분 중 82,57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으로 위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7누79273호),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대법원 2018두49635호로 상고하였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나. 제1심판결서 이유 41쪽 2줄부터 45쪽 밑에서 3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자) 이 사건 연번 23 처분요구 사항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대학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평당 33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낮추는 대신에 신학기 기숙사 입주에 맞춰 준공기한을 준수시.키기 위하여 3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대학의 요청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준수가 어려워졌고, 원고가 준공허가 전에 받아야 할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가 늦어져 준공허가가 2014. 4. 20.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2014. 3. 10. 임시사용 승인이 허가되어 신학기 기숙사 입주라는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액된 공사대금 179,184,908원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에 위 인센티브 3억 원을 지급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대학은 2013. 9. 5. F과 이 사건 기숙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4,392,000,000원, 착공일을 2013. 9. 5., 준공일을 2014. 2. 28.까지로 하고, 2014. 2. 28.까지 공사 완료시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F은 2014. 2. 26. 이 사건 대학에 현재 사용승인에 관한 공정은 마무리가 되었으나 그 외 경미한 공정과 각 필증(전기, 통신, 소방, 엘리베이터) 및 공사대금 정산 등이 2014. 4. 20.까지 예상되어 준공기한 연장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준공기한 연장을 요청하였다. 이 사건 대학은 같은 날 F의 위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의 준공기한을 2014. 4, 20.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서(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 이 사건 공사의 감리자인 AO 건축사무소의 감리 결과 2014. 3. 3. 위 공사의 공정률은 95%였다.
(라) 원고는 2014. 3.경 AP시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숙사 신축 허가 당시 함께 허가되었던 산지전용지의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달 28일 AP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지 복구설계승인 및 복구명령을 받았다.
(마) 이 사건 기숙사는 2014. 3. 10. 임시사용이 허가되어 신학기 개학에 맞춰 기숙사 입주는 가능했고, 2014. 4. 20. 준공허가가 이루어졌다.
(바) 이 사건 대학은 2014. 6. 11. F에게 인센티브 3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9, 30호증, 갑 제3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2, 92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 제2항, 제57조에 의하면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법인과 학교의 수입·지출 · 물품 및 재산의 수급·보관 또는 관리를 담당한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90, 9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학이 F에게 인센티브 3억 원을 지급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이 사건 대학이 F과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센티브 약정을 제안한 것은 공사대금 단가를 낮추면서도 최대한 공사를 빨리 진행해 학생들이 신학기에, 맞추어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으므로 신학기 기숙사 입주라는 목적이 달성된 이상 인센티브 지급 조건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 갑 제9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인센티브 약정은 신학기 개학에 맞춰 학생들이 기숙사 입주가 가능하면 3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이었고, 이 사건 변경계약에서도 원고 측의 설계변경 요구로 인한 추가공사비를 정산하지 않는 대신 당초 예정한 대로 신학기 개학 전에 학생들의 기숙사 입주가 가능하면 인센티브 약정을 유지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비록 이 사건 변경계약에서 인센티브 지급약정이 당초 이 사건 도급계약과는 달리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관련 소송 제1심 증인 AE은 자신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이를 누락하였다고 증언하였고, 통상 설계변경 요구로 인해 추가공사비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사계약금액을 증액하지 아니한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당초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명시한 인센티브 약정을 이 사건 변경계약에서 제외할 의사로 이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단순 실수로 누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④ 이 사건 기숙사에 대한 임시사용승인 신청은 2014. 2. 20.에 이루어졌으나 행정적 절차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준공일자인 2014. 2. 28. 이후인 2014. 3. 10.에서야 임시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2014. 3. 3. 공정률이 95%였던 것은 원고가 직접 담당하고 있던 토목 공사에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대학이 F에게 인센티브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지급하였다고 보아 인센티브 3억 원을 F로부터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라는 이 사건 연번 23 처분요구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제1심판결서 이유 70쪽 표 중 순번 23. 항목을 삭제한다.
라. 제1심 판결서 이유 72쪽 표 중 '합계'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경고 이하 조치요구는 총 32건으로 그에 대한 행정제재 점수의 합계는 160점이 되어야 하나, 이 사건 지침에서 신분상 조치는 대상자별로 징계의 종류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상자별로 중복되는 경고 이하 조치요구를 제외할 경우 총 14건(AZ, BA, L, P, I, BC, AQ, BD, BE, M, BG, BF, AN, AM)만 남게 된다.
마. 제1심판결서 이유 73쪽 밑에서 6줄 "279점" 부분을 "260점"으로 고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문용선
판사문주형
판사이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