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등록출원거절사정][공1983.10.1.(713),1333]
가. 의장의 유사성 여부의 판단기준
나. 시계케이스의 8각형의 장식판에
다. 공지된 로마숫자와 시침이 결합된 시계케이스에 관한 고안과 신규성
가. 의장의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는 양의장의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눈을 자극하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결과에 따라 결정할 것이고 비록 개개의 모양이 공지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를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장식적 효과를 나타내고 그 결합이 상당한 지능적 고안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신규의 고안이라 할 것이다.
나. 본원의장은 시계케이스가 전체적으로 타원형에 가깝고 갈색의 8각형의 장식판 모서리에
다. 본원의장의 고안이 공지된 로마숫자와 시침 등과 결합되었다 하여 지능적인 신규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카티어 인터내쇼날 비.브이 소송대리인 변리사 목돈상
특허청장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본원의장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의를 끌게 하고 돋보이는 것은 시계판의 주연에 부착시킨 8각형과 그 귀퉁이에
2. 원래 의장의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는 양의장의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 있어 보는 사람의 눈을 자극하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결과에 따라 결정할 것이고 비록 개개의 모양이 공지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를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장식적 효과를 나타내고 그 결합이 상당한 지능적 고안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신규의 고안이라 하여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2.5.25 선고 80후11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본원의장과 인용의장(1)을 대비하건대, 본원의장은 시계케이스가 전체적으로 타원형에 가깝고 시계판의 주연에 갈색으로 된 8각형 모양의 장식판 모서리에
3. 그렇다면 원심이 본원의장이 인용의장과 대동소이하며 창작성이나 신규성이 없다고 단정하였음은 의장의 신규성 및 창작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는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