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86.5.1.(775),639]
가.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이종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의 등록가부(소극)
나. 상표 “Canon”의 등록가부(소극)
가. 어떤 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저명하게 되면 그 상표를 주지시킨 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에 관하여는 물론이고 그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이종의 것이라 하더라도 한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이종상품을 생산판매하는 현대와 같은 산업구조에 비추어 저명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그 사용상품이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이므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에 의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
나. 본원상표
주식회사 낫소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해운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어떤 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저명하게 되면, 그 상표를 주지시킨 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에 관하여는 물론이고 그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이종의 것이라 하더라도 한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이종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현대와 같은 산업구조에 비추어 저명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그 사용상품이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이므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할 것이다( 당원 1984.12.11 선고 84후51 판결 ; 1984.9.11 선고 83후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은 본원상표는 영문자와 한글자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