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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3. 11. 선고 85후97 판결

[거절사정][공1986.5.1.(775),639]

판시사항

가.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이종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의 등록가부(소극)

나. 상표 “Canon”의 등록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어떤 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저명하게 되면 그 상표를 주지시킨 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에 관하여는 물론이고 그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이종의 것이라 하더라도 한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이종상품을 생산판매하는 현대와 같은 산업구조에 비추어 저명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그 사용상품이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이므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에 의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

나. 본원상표 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에서 카메라에 부착되어 오랫동안 사용되어 옴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요자간에 널리 알려진 인용상표인 "Canon"과 전체적, 객관적으로 볼때 외관, 칭호, 관념에 있어 극히 유사하여 비록 그 지정상품을 달리한다 하더라도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낫소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해운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어떤 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저명하게 되면, 그 상표를 주지시킨 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에 관하여는 물론이고 그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이종의 것이라 하더라도 한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이종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현대와 같은 산업구조에 비추어 저명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그 사용상품이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이므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할 것이다( 당원 1984.12.11 선고 84후51 판결 ; 1984.9.11 선고 83후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은 본원상표는 영문자와 한글자 을 2단으로 횡서표기하여서 된 문자상표이고 인용상표 또한 영문자로 "Canon"이라 횡서하여서 된 상표임을 알 수 있어서, 양 상표는 한글자 "케논"의 유무 외에는 영문자가 완전 동일하여서 그 외관이 유사하고 영문자 "Canon"은 영문발음표기에 따라 "케논"이라 호칭된다 할 것이어서 양상표는 칭호에 있어 동일하고, 관념 또한 동일하여 전체적, 객관적으로 살펴 볼때, 극히 유사한 상표라 하겠고 또 인용상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에서 카메라에 부착되어 오랫동안 사용되어 옴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요자에 알려진 상표임을 알 수 있다고 한 후 양상표는 각 그 지정상품은 다르다 하더라도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인용상표의 상품과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하여 결국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에 해당되어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앞서 본 설시에 따른 것으로서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 보아도 그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