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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08. 22. 선고 2018구단61829 판결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국승]

제목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

요지

상속 공유등기가 무효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고,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 13년 이상 경과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위도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당연무효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납부고지는 적법함

사건

2018구단618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 확인

원고

AAA 외 2

피고

BB세무서장 외 1

변론종결

2018. 7. 18.

판결선고

2018. 8. 2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 AAA에 대하여 2017. 5. 10.에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2018. 1. 5.에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피고 CC세무서장이 2017. 5. 10. 원고 BAA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0원의 부과처분, 피고 CC세무서장이 2017. 5. 10. 원고 BCC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이 사건 납부고지의 경위

가. 이 사건 아파트 양도와 양도소득세 신고

1) 원고 AAA은 BZZ의 배우자이고, 원고 BAA, BCC는 원고 AAA과 BZZ 사이의 자녀들이다.

"2) BZZ는 2000. 6. 17. OO O구 OO동 OOOO OO아파트 O동 OOO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3. 8. 27. 사망하였다.",3) 원고들은 망 BZZ를 원고 AAA이 7분의 3, 원고 BAA, BCC가 각 7분의 2의 각 비율로 공동상속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3. 10. 6. 망 BZZ로부터 원고들 앞으로 위 상속지분별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생계를 같이하여 오다가 20XX. 1. 2. 이 사건 아파트를 여○○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이하이 사건 양도'라 한다).", "5) 원고들은 20XX. 2. 27. 피고 CC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별지와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이하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이 사건 납부고지

1) 피고 BB세무서장: 원고 AAA

가) 피고 BB세무서장은 2017. 5. 10. 원고 AAA에게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20XX 귀속 양도소득세 5,185,76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나) 피고 BB세무서장은 2018. 1. 5. 원고 AAA의 취득가액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신고한 OOO원이 아닌 OOO원이라고 보고, 양도소득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원고 AAA에게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위 가)항 기재 금액에 더하여 OOO원을 추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2) 피고 CC세무서장: 원고 BAA, BCC

"피고 CC세무서장은, 2017. 5. 10.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 BAA에게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고, 원고 BCC에게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에서 위 1)의 가), 나)항 기재 각 납부고지와 합하여이 사건 납부고지')라 한다).", 다. 이 사건 양도 전후 원고 AAA 명의의 주택 소유권 등기 내역

한편,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 AAA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 이외의 주택에 관하여도 소유권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이 사건 신고 이후에 원고 AAA이 그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종전의 소유권등기가 경정되었는바, 그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소외 CCC(원고 AAA의 어머니이자 원고 BAA, BCC의 외할머니이다)은1998. 12. 10. 사망하였다.

"2) CCC은 사망 당시 OO OO구 OO동 OOO-OO 토지 및 그 지상 주택 건물 중 지하 l층 제1호, 제1층 제101호, 제2층 제201호, 제3층 제301호 중 309.64분의 229.395 지분(이하에서 위 4개 주택에 관한 망 CCC의 위 공유지분을 통틀어DDD 주택 지분'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3) 그 후 DDD 주택 지분에 관하여 2004. 7. 28. 원고 AAA을 포함한 망 CCC의 상속인들 앞으로 각 상속지분별로 아래와 같이1998. 12. 10.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에서 통틀어2004. 7. 28.자 상속등기'라 한다).", "4) 그런데 DDD 주택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신고 이후인 2018. 3. 15. 망 CCC으로부터 소외 EEE 앞으로2018. 2. 7.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단독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2004. 7. 28.자 상속등기에 관한 경정등기가 마쳐졌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이외에는 아무런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즉,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 AAA 명의로 마쳐져 있던 DDD 주택 지분에 관한 공유등기는 원고 AAA의 의사와 무관하게 마쳐져 있었던 것으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망 CCC의 상속인들이 2018. 2. 7.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하여 DDD 주택 지분에 관하여 망 CCC으로부터 소외 EEE 앞으로 단독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내용으로 경정등기까지 마쳐졌으므로, 원고 AAA이 이 사건 양도 당시 DDD 주택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신고는 당연무효이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납부고지 역시 당연무효이다.

3.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본안전 항변 요지

이 사건 납부고지 중 2017. 5. 10.자 납부고지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한 것 이외에는 이 사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으로 위 신고에 따라 확정된 양도소득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해당할 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부분 납부고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2구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14조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2000. 1. 1. 이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는 신고납세방식으로 전환된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8920 판결 등). 그러나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어 후행처분인 징수처분 역시 위법하므로, 징수처분이라고 하여 무조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906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따라 보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신고행위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신고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납부고지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고행위에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그러한 하자가 징수처분인 이 사건 납부고지에 승계되어 이 사건 납부고지도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할 문제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납부고지가 당연무효인지에 관하여 본다.

1) 관련법리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있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등 참조). 이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다만 그 신고행위가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참조),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것으로 그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다음과 같은 점들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고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 AAA 앞으로 마쳐져 있던 DDD 주택 지분에 관한 공유등기가 과연 원고들 주장과 같이 무효의 등기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원고 AAA이 위 공유등기가 마쳐진 2004. 7. 28.부터 약 12년 7개월이 경과한 2017. 2. 27. 이 사건 신고 당시까지 자기 명의로 위와 같이 공유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되지 아니하고, DDD 주택 지분에 관하여 2004. 7. 28.자 상속등기가 마쳐진 이후 13년 이상 경과한 2018. 2. 7.에 이르러 망 CCC의 상속인들 사이에 새삼스럽게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것 경위도 분명하지 아니하다).

②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양도 이후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 등에 따라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논리가 확대적용될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에도 사법상의 법률행위 등을 통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와 후속 징수처분을 당연무효로 돌리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져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될 것으로 예상된다(위 대법원 2008두11716 판결은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소 중 하나로 '법적 안정성'을 들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2항이 후발적 감액경정 청구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체계와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③ 원고들이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데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도 아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단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고 있을 뿐이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