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9.11.1.(859),1505]
경험칙상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의 납세자의 입증의 필요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세금부과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식
개포세무서장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세금부과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당원 1987.12.22. 선고 87누811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된 어음들은 어느 것이나 원고들이 경영하던 주점(싸롱)인 '○○' 명의로 배서되어 ○○에 대한 주류공급처인 소외 대우상사에게 교부되고, 위 대우상사는 이를 다시 그에 대한 주류공급처인 소외 오비씨그램(주)에게 배서양도하였으며, 위 대우상사의 소외 오비씨그램(주)에 대한 배서양도는 양자 사이에 이루어진 주류거래대금의 결제를 위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어음들을 “○○” 명의로 배서하여 대우상사에게 교부한 것 또한 경험칙상 주류구입대금결제를 위한 것으로 추인된다고 하고 나서 위 어음들이 대우상사에게 교부된 것은 주류구입대금결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음할인에 그 목적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하여 배척한 뒤, 그렇다면 이 사건 어음들이 주류구입대금으로 교부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한도내에서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판결 이유를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주류매입대금의 액수에 관한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은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은 위 대우상사 이외의 구입처로부터도 금 24,106,909원 상당의 양주를 구입한 바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한 뒤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의 양주구입사실을 전제로 한 부분은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하고 있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된다.
그러나 사실심 재판장은 다툼있는 사실로서 입증이 없는 모든 경우에 반드시 당사자의 입증을 촉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증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위 대우상사로부터의 양주구입대금에 관하여만 다투고 있을 뿐 대우상사 이외로부터의 양주구입대금에 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이에 관하여 입증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1987.12.1.자, 준비서면 참조).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점에 관하여 입증을 촉구하였어야 할 터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피고의 주장사실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점 원심으로서는 석명권행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를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