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집33(2)형,604;공1985.9.15.(760)1222]
가. 고소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특정정도
나. 범행기간을 특정하고 있는 고소에 있어서 고소인의 의사내용
가. 고소에 있어 범죄사실의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를 확정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일시, 장소와 방법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하여 그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나. 범행기간을 특정하고 있는 고소에 있어서는 그 기간중의 어느 특정범죄에 대하여 범인의 처벌을 원치않는 고소인의 의사가 있다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고소는 특정된 기간중에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나. 형법 제241조 , 형사소송법 제229조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들
변호사 임기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고소는 고소인이 일정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고소한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하겠으나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를 확정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일시, 장소와 방법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하고 그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며( 당원 1984.3.27선고 84도50 판결 참조), 한편 범행기간을 특정하고 있는 고소에 있어서는 그 기간중의 어느 특정범죄에 대하여 범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고소인의 의사가 있다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고소는 특정된 기간중에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라고 봄이 상당할 것 이다.
2. 돌이켜 이 사건 고소장의 기재와 고소인의 진술을 기재한 사법경찰리작성의 진술조서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고소인은 피고인들이 1983.10. 초순경부터 간통을 해오다가 그해 11.27에는 남편되는 피고인 1이 소지품을 챙겨 집을 나간 뒤 1984.5.24까지 돌아오지 않고 피고인 2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동거하면서 간통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니 피고인들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조사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위 기간중의 어느 특정범행에 대하여 고소인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고소인의 위와 같은 의사표시는 고소인이 특정하고 있는 기간중의 간통범행에 해당함이 분명한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에 대한 고소로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판결( 1981.10.13. 선고 81도2133 판결 )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에 대하여 고소인의 적법한 고소가 없다고 보아야 할 선례로서는 적절치 않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