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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행정법원 2016. 08. 26. 선고 2015구합80635 판결

청정실(클린룸, clean room))의 합리적인 감가상각방법 및 명의신탁증여의제[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4678 (2016.02.23), 조심-2015-서-4680 (2016.01.29), 조심-2015-서-4679 (2016.01.29), 조심-2015-서-4681 (2015.12.25)

제목

청정실(클린룸, clean room))의 합리적인 감가상각방법 및 명의신탁증여의제

요지

청정실(클린룸, clean room)은 필름 생산 위한 기계장치의 가동에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에 해당하여 기계장치 감가상각방법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임

사건

2015구합80635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외6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외4

변론종결

2016. 8. 12.

판결선고

2016. 8. 26.

주문

1.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2015. 6. 1. 원고 주식회사 AA에게 한

가. 별지 '원고 회사에 관한 처분내역 및 정당세액'의 '감액경정 후 잔존세액'란 기재 각 금액의 법인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나. 2012년 귀속 퇴직소득원천세 187,120,090원의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15. 6. 1. 원고 신BB에게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15,243,685원의 부과처분 중 13,868,8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15. 6. 1. 원고 신CC에게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15,243,685원의 부과처분 중 13,868,8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4. 피고 동작세무서장이 2015. 6. 1. 원고 신DD, 신BB, 신CC, 신EE, 신FF, 송GG에게 한 각 2012년 상속세 2,734,082,231원의 부과처분 중 862,417,4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5. 원고 신DD의 피고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원고 신BB의 피고 반포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신CC의 피고 삼성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신DD, 신BB, 신CC, 신EE, 신FF, 송GG의 각 피고 동작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6. 소송비용 중

가. 원고 주식회사 AA과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나. 원고 신DD와 피고 용산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신DD가,

다. 원고 신BB과 피고 반포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10는 원고 신BB이,

나머지는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라. 원고 신CC과 피고 삼성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10는 원고 신CC이,

나머지는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마. 원고 신DD, 신BB, 신CC, 신EE, 신FF, 송GG와 피고 동작세무서장 사이

에 생긴 부분 중 1/3은 원고 신DD, 신BB, 신CC, 신EE, 신FF, 송GG이,

나머지는 피고 동작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1. 피고가 2012.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12. 31.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531,301,8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15. 6. 1. 원고 신DD에게 한 2006년 귀속 증여세 728,297,127원의 부과처분,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15. 6. 1. 원고 신BB에게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15,243,685원의 부과처분,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15. 6. 1. 원고 신CC에게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15,243,685원의 부과처분, 피고 동작세무서장이 2015. 6. 1. 원고 신DD, 신BB, 신CC, 신EE, 신FF, 송GG에게 한 각 2012년 상속세 2,734,082,231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원고 주식회사 AA의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가. 처분의 경위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은 2015. 6. 1. 원고 주식회사 A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에 ① 4개의 청정실(Clean Room, D/L 4호기 클린룸, 스렛타8호기 클린룸, 스렛타6, 7호기 클린룸, 필름6호기 클린룸, 이하 통틀어서 '이 사건 클린룸'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물계정 분류대상(내용연수 30년)임에도 기계장치(내용연수 8년)로 분류하는 등 과다계상된 감가상각비 1,268,901,000원을 손금 부인하고 별지 '원고 회사에 관한 처분내역 및 정당세액'의 '감액경정 후 잔존세액'란 기재와 같이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였고(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감액경정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감액되고 남은 부분에 관한 2015. 6. 1.자 처분을 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② 원고 회사가 신HH에게 퇴직금 1,882,631,920원(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을 과소지급하였다고 보아 퇴직소득원천징수세 187,120,090원을 징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 5], [별표 6]에 의하면, 부속설비를 포함한 모든 건축물은 내용연수범위(30~50년, 기준내용연수 40년) 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와 정액법에 따라 상각하고, 제조업 중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에 사용되는 자산은 정률법 또는 정액법에 따라 내용연수범위(6~10년, 기준내용연수 8년) 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와 정률법 또는 정액법 중 법인이 신고한 상각방법에따라 상각한다.

갑 제20, 21, 30 내지 3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22, 23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 회사는 2006. 10. 31. 취득한 2공장필름5호 클린룸, 2공장SL 클린룸과 2007. 10. 31. 취득한 필름 3호기 클린룸에 대해서는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내용연수 30년, 정액법)를 적용하여 상각하였다.

원고 회사는 2010년 이후 이 사건 클린룸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클린룸을 기계장치로 보아 업종별 내용연수(내용연수 8년, 정률법)를 적용하여 상각하였다.

② 이 사건 클린룸이 설치되어 있는 D/L 4호기는 물성이 다른 두 가지 재료를 접착제를 이용해서 붙이는 기계로 진공단열재를 생산하는데 사용되고, 스렛타6, 7, 8호기는 생산된 전자소재 보호필름을 세로로 자르는 기계이며, 필름6호기는 전자소재 보호필름을 생산하는 기계이다.

진공단열재의 경우 생산공정에서 이물질이 혼입될 경우 진공상태를 유지할 수 없거나 단열기능이 저하될 수 있고, 전자소재 보호필름의 경우 이물질이 디스플레이 제품에 혼입,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품으로 먼지 등이 적절히 제거되지 않은 공간에서 생산이 이루어질 경우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할 수 있다.

③ 원고 회사 공장 내에서 클린룸은 특정 공정설비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특히 필름6호기는 기존 안산공장에서 세종공장으로 이전되었는데,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클린룸도 함께 이전되었다.

④ 이 사건 클린룸은 고성능 필터를 통해 공기를 순환 공급하여 먼지 등을 항상 일정 수준 이하로 억제하고 있다.

위 인정 사실과 같이 이 사건 클린룸이 설치되어 있는 기계들은 이물질 혼입이 될 경우 그 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는 진공단열재나 전자소재 보호필름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계들이다. 이 사건 클린룸은 고성능 필터 등을 통하여 먼지 등이 일정 수준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 모든 공정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공정설비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설치되어 이용되며, 기계장치의 이전에 따라 기존 설치 장소에서 분리・이전되었으므로 공장 관리를 위한 부속설비로서 건축물에 해당하기 보다는 진공단열재나 전자소재 보호필름 생산을 위한 기계장치의 가동 등에 이물질혼입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은 같은 종류의 클린룸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기존 30년에서 8년으로 축소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상각방법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클린룸과 같은 기존 시설에 대하여 건축물의 부속설비로 보아 감가상각을 하여 왔으나 이 사건 클린룸의 경우 건축물의 부속설비로 보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신고・적용하였는데 이와 같은 선택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 이상 관할지방국세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만 이 사건 클린룸에 대하여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가방법 및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이 사건 클린룸이 건축물의 부속설비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다. 이 사건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

이사의 퇴직금은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 388조에 따라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여야 하고, 정관에서도 이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결국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다면 이사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참조).

한편 소득세법 제147조 제1항에 의하면,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제147조 제1항이 퇴직소득의 지급을 의제하고 있는 취지는 퇴직금 지급 사유가 명백히 발생하였는데 어떠한 사정으로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에 퇴직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지우게 하려는 데에 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는 원천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의 성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퇴직한 사람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퇴직소득의 지급을 구할 권리 등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실현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원천징수의무자에게도 그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사의 퇴직금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과는 달리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므로 이사가 자신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포기하는 등 퇴직소득에 대한 권리의 실현가능성이 성숙・확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원천징수의무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도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경우에도 퇴직소득의 지급을 의제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지우려는데에 소득세법 제147조 제1항의 취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갑 제1, 2, 25,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 회사 정관에는 아래와 같이 제26조 이외 달리 임원의 퇴직금 산정에 관한 규정이 없었는데, 2011. 12. 27. 개정되면서 임원의 퇴직금 산정에 관한 제36조가 신설되었다.

제26조(주주총회의 결의 및 의결정족수)

② 법률 및 정관의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경우는 출석주식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이사 및 감사의 급여, 상여금 기타보수 및 퇴직금의 결정

제36조(임원의 퇴직금 산정)

①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해당직급별근무연수×지급계수]로 한다.

② 지급계수는 다음과 같다.

직위지급기준지급계수

사장해당직급근무연수 매 1년3.0개월

부사장해당직급근무연수 매 1년2.5개월

전무, 상무, 이사 해당직급근무연수 매 1년2.0개월

②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신HH가 2012. 7. 26. 사망하였고, 신HH(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망 이후 지금까지 원고 회사에서 망인에 대한 퇴직금의 결정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없었다.

원고 회사는 2012. 7. 26. 망인에 대한 퇴직금 941,818,58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퇴직금에 대한 원천퇴직소득세 41,203,650원을 징수・납부하였다. 원고 회사는 2012. 12.20. 회장인 원고 신DD, 사장인 원고 신BB의 결재를 받아 위 퇴직금을 상속인들에게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 신DD, 신BB 모두 망인의 상속인들이고, 2012년 6월 이후 원고 회사의 주식은 원고 신DD가 52%, 원고 신BB이 26.5%, 원고 신CC이 21.5%를 보유하고있다.

③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은 원고 회사 2012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이사건 퇴직금을 손금산입함과 동시에 원고 회사의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산입하였다.

④ 원고 회사는 2015년 12월경 퇴직한 변II과 이JJ에게 각 퇴직금으로 원고 회사 정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많은 2,604,125,820원(정관에 따라 산정할 경우 1,302,063,429원), 93,938,870원(정관에 따라 산정할 경우 74,277,250원)을 지급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에 대한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지급시기나 지급방법 등이 결정되지 아니하였다(다른 임원들의 예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회사의 정관 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보다 더 많은 퇴직금이 지급되는 등 원고 회사의 정관 규정 그대로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망인의 상속인들이 포기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서 그 금액이 반드시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망인의 상속인이자 원고 회사의 주주이며 원고 회사의 사장과 회장인 원고 신DD, 신BB도 망인의 퇴직금을 941,818,580원으로 결정한 이외에 현재까지 이 사건 퇴직금의 지급을 결정하거나 원고 회사에 추가 지급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역시 이 사건 퇴직금을 손금처리하는 한편 다시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산입하여 결국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퇴직금 산정에 관한 원고 회사의 정관만으로는 이 사건 퇴직금에 대한 권리의 실현가능성이 성숙・확정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 신DD의 피고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가. 처분의 경위

원고 신DD는 2006. 4. 30. 이KK로부터 원고 회사 발행 주식 600주, 변II으로부터 원고 회사 발행 주식 1,500주 합계 2,1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다고 신고하고, 그 증여세 241,396,270원, 819,490,680원 합계 1,060,886,950원을 납부하였다.

피고 용산세무서장은,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을 이KK, 변II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으므로 그 주식의 증여자는 이KK, 변II이 아니라 망인이라는 이유로 2015. 6. 1.원고 신DD에게 증여세 728,297,127원을 결정・고지하였다(피고 용산세무서장은 위 주식 증여와 관련하여 신고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나. 판단

1)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증인 변II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 회사합류 대가로 받아서 보유하고 있다가 정년보다 10년 더 근무하고, 퇴직금을 충분히 받는 조건으로 원고 신DD에게 증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하지만 을 제11 내지 13, 16,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변II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증인재익의 증언 및 원고 신DD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신DD가 이KK, 변II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고,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원고 신DD에 관한 2006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① 변II은 1976. 8. 20. 원고 회사에 생산부장으로 입사하여 공장 생산관리 및 제품개발업무를 총괄하다가 2015. 1. 11. 퇴사하였고, 이KK는 1976. 8. 20. 원고 회사에 사원으로 입사하여 현재 원고 회사의 전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한편 원고 회사의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분1978년1980년 1982년1987년1990년 1991년1996년2006년

신DD 2,000주 2,500주 3,750주 5,910주 5,910주 11,820주 13,500주 15,600주

변II 250주500주750주750주750주1,500주1,500주-

이KK----300주600주600주-

심LL은 1976년경 원고 회사 설립에 참여하였으나 1978년경 퇴사하면서 1978. 3. 3.경 변II에게 원고 회사의 주식 250주를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하였으나 변II은 심LL으로부터 자신에게 주식이 이전된 경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심LL이 어떠한 대가를 받고 변II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변II은 1980년, 1982년, 1991년 각 AA증자 당시 망인으로부터 AA증자 대금을 받아 납부하였고, 2006년경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이전할 때에도 이사건 주식의 가치를 알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변II 명의의 주식 취득과정이나 AA증자에서의 증자대금의 원천 등과 함께 변II이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다거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처분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을 변II 명의로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 신DD, 변II, 이KK는 대전지방국세청의 조사 당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은 진술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진술의 내용이 자세하여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려운 경우도 아니다. 변II은 조사 당시 세무법인으로부터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면 원고 신DD가 납부하였던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조언을 받아 원고 회사에 득이 되고자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문답서의 내용을 뒤집기는 부족하다(한편 원고 신DD는 세무조사 공무원이 다른 쟁점에 대한 거액의 과세를 암시하면서 명의신탁임을 인정하라고 하여 세무조사가 빨리 종결되는 것이 회사경영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사실과 달리 명의신탁을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변II 문답서]

㉠ 원고 회사가 설립된 지 1~2년 후에 원고 신DD로부터 주식을 본인에게 명의신탁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본인 명의의 주식으로 인하여 원고 회사노조원들에게 괜한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원고 신DD에게 본인 명의의 주식을 빨리 가져가라고 말한 적이 있다.

㉡ 2006년경 원고 신DD의 지시로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 인감도장과 함께 원고 신DD에게 전달하였고, 본인이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으며, 원고 신DD가 알아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일체의 증여 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단순히 이름을 빌려주는 행위를 하였을 뿐 원고 신DD가 모든 일을 처리해줄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반환하는 과정에서 불이익 등을 받을지 여부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다.

[이KK 문답서]

㉠ 원고 회사가 설립된 후 약 10년이 경과한 뒤에 원고 신DD로부터 운전기사였던 차장환 앞으로 명의신탁되었던 주식을 차장환이 퇴직하는 바람에 본인 앞으로 명의를 변경한다고 들었다.

㉡ 2006년경 원고 신DD의 지시로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 인감도장과 함께 원고 신DD에게 전달하였고, 본인이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으며, 원고 신DD가 알아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원래부터 이 사건 주식은 본인의 주식이 아니었으므로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다는 생각이었고, 일체의 증여 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단순히 이름을 빌려주는 행위를 하였을 뿐 원고 신DD가 모든 일을 처리해줄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반환하는 과정에서 불이익 등을 받을지 여부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다.

[원고 신DD 문답서]

㉠ 망인으로부터 변II 명의의 주식은 본인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장자인 본인이 회사의 주식을 50% 이상 가지고 있어야 운영을 책임지고 할 수 있고 형제 사이의 분란도 피할 수 있다고 들었다.

㉡ 1978. 3. 3. 심LL에서 변II으로 원고 회사 주식 250주에 관하여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이유는 심LL이 당시 지병으로 퇴사하였기 때문이고, 당시 심LL이 몇 주를 갖고 있었는지 여부와 변II이 어떻게 넘겨받았는지는 잘 모른다.

㉢ 망인이 원고 회사 설립 당시 사실상 총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본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신고세액 공제의 범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일정한 기간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관청이 개별 증여행위를 모두 조사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납세의무자가 위와 같이 과세관청에 대한 협력의무를 이행하면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 그 신고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수증자의 제적등본 및 증여자의 호적등본(현행 법령에서는 수증자의 제적등본 및 증여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위와 같은 서류 등을 제출함으로서 과세관청에 대한 협력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서류 등을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따른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부여받을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변II, 이KK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원고 신DD 역시 변II, 이KK가 아닌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 받았다고볼 수 있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당시 증여자를 망인으로 하였어야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 신DD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원고는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사실적・법률적 평가를 잘못한 경우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우처럼 증여자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이 달라지고(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원고 신DD 역시 조사 당시의 진술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의 명의 신탁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단순히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사실적・법률적 평가를 잘못한 경우라 보기는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원고 신DD에 관한 2006년 귀속 증여세 처분에 관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 신BB의 피고 반포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및 원고 신CC의 피고 삼성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가. 처분의 경위

원고 신BB, 신CC은 2012. 3. 27. 망인으로부터 각 원고 회사 발행 주식 300주를 증여 받고, 2012. 6. 30. 그 주식에 대한 증여세 103,871,7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피고 반포세무서장과 삼성세무서장은 2015. 6. 1. 위 원고 회사 주식 300주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클린룸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재고자산 익금산입,복리후생비 손금불산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인 등을 이유로 각 증여세15,243,68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클린룸이 건축물의 부속설비라라고 보기 어렵고, 그 감가상각비 역시 과다계상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원고 신BB, 신CC에 관한 2012년 귀속 증여세 처분은 위법하다.

다만 별지 '2012년 귀속 증여세 정당세액 산출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클린룸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여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각 13,868,850원이 되므로, 원고 신BB, 신CC에 관한 각 2012년 귀속 증여세 15,243,685원 중 정당세액13,868,850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취소한다.

4. 원고 신DD 외 5인의 피고 동작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가. 처분의 경위

피고 동작세무서장은 ① 망인의 원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퇴직금, ② 원고 신DD가 2006. 1. 31. 증여 받은 이 사건 주식, ③ 원고 신BB, 신CC이 2012. 3. 27. 증여받은 각 300주에 대하여 과소평가된 부분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후 ④ 부당과소신고가산세(100분의 40)를 적용하여, 2015. 6. 1.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 신DD, 신BB, 신CC, 신EE, 신FF, 송GG(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상속세 2,734,082,231원(가산세 포함)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나. 판단

1)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퇴직금에 대한 권리의 실현가능성이 성숙・확정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 신BB, 신CC이 증여 받은 각 300주에 대해서 감가상각비와 관련하여 과소평가된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퇴직금과 원고 회사 주식 300주에 대하여 감가상가비와 관련하여 과소평가된 부분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원고들에 대한 2012년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한편 원고 신DD가 증여 받은 이 사건 주식은 망인으로부터 증여 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부분은 적법하다).

2) 가산세 부분

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2항에 의하면,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이와 같이 가산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려는 데에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원고 신DD가 망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이 사건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인 변II, 이KK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 받은 외관에 따라 2006년경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 용산세무서장도 원고 신DD의 2006년 귀속 증여세에 대해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의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을 제3호증).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명의신탁된 외관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증여자를 변II, 이KK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만드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2012년 상속세 중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서 무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 처분도 위법하다.

3) 정당세액의 계산

별지 '상속세 정당세액 산출내역' 기재와 같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이 사건 퇴직금 및 감가상각비 계상 등으로 인하여 원고 회사 주식에 대해서 과대평가된 부분을 제외하고,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면, 원고들에 대한 각 2012년 상속세는 862,417,420원(신고불성실가산세168,253,396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36,812,882원 합계 305,066,278원 포함)이 된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각 2012년 상속세 2,734,082,231원의 부과처분 중 위 정당세액

862,417,4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신BB의 피고 반포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신CC의 피고 삼성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및 원고 신DD, 신BB, 신CC, 신EE, 신FF, 송GG의 피고 동작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 신DD의 피고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