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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수원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6노3931 판결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이동현(기소), 강정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정선(국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외 1이 이 사건 국제결혼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경위, 이 사건 중개계약의 중개업자 명의는 중국인 공소외 3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위 중개계약의 이행을 보증한 점, 공소외 1은 이 사건 중개계약 대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점, 공소외 1이 중국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 중국에 갔을 때 피고인의 아내 공소외 4가 안내 및 통역을 맡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중개계약을 체결한 국제결혼중개업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소외 1에게 결혼중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1과 이 사건 중개계약을 체결하여 공소외 1에게 결혼중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주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 및 이 사건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국제결혼중개업자로서 공소외 1과 이 사건 중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처음부터 피고인과 공소외 1은 공소외 1이 중국인 결혼중개업자 공소외 3과 이 사건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중개계약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첨부서류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99쪽). 뿐만 아니라 공소외 1은 2013. 7. 30.경 중국에서 공소외 3을 만나 공소외 3과 이 사건 중개계약 계약서를 작성하고 약관을 교부받았다(증거기록 105쪽, 100쪽).

② 공소외 1은 2013. 7. 31.경 중국에서 중국 여성을 소개받은 후 공소외 3에게 ‘공소외 1 본인은 중국 여성의 신상정보를 한글로 번역된 서면으로 제공받고 맞선 후 결혼을 스스로 결정하였다. 위 결정을 번복할 경우 공소외 3에게 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성혼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증거기록 218쪽).

③ 공소외 1은 2013. 7. 31.경 위와 같이 중국 여성을 소개받으면서 공소외 3으로부터 신상정보 확인서를 제공받고 그 확인서에 서명하였다(증거기록 121, 122쪽. 다만 위 확인서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에서 정한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공소외 1은 그 후 위에서 소개받은 중국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 ‘국제결혼 배우자 초청사유서’를 작성하면서도 소개자를 ‘중화인민공화국의 공소외 3’이라고 기재하였다(공판기록 84쪽 증 제15호증).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수(재판장) 이재찬 황성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