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1997.4.1.(31),869]
[1] 귀중품을 금고에 보관하지 않은 경우 용역경비업자의 면책을 규정한 용역경비약관의 효력(한정적 유효)
[2] 도난사고 현장에 출동한 용역경비업체 직원들의 대응조치에 중과실이 있다고 보아 위 면책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사례
[1] 용역경비계약의 특약사항에 각종 금제품 및 기타 보석류 전량과 시계류 중 사용자 매입단가 기준 150,000원 이상의 모든 손목시계는 사용중인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면책조항이 경비용역업체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여기서 중과실이라 함은 행위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2] 도난방지 등 경비용역업무를 제공하는 용역경비업체의 직원들이 관제본부에서 이상신호를 접수하고 현장에 긴급출동하게 된 경우, 언제나 점포 안으로 들어가 현장을 확인할 의무는 없다 하더라도 위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이미 후문의 잠금장치가 파손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나아가 예비열쇠로 점포 안으로 들어가 현장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만연히 밖에서 출입문의 시정장치와 등화상태만을 확인한 채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가볍게 판단하고 그대로 철수하여 버림으로써 도난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위 직원들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경비업체는 피해자에게 위 용역경비계약에 따라 도난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호 , 민법 제105조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호 , 민법 제105조
김종호
고려안전시스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경보기기 등을 설치하여 도난방지 등 경비용역업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동보당"이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경영하는 원고와의 사이에 용역경비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경영하는 위 동보당 내의 창문과 출입문 등 5부분에 도난방지를 위한 경비기기인 감지기를 설치하여 위 점포에 대한 무인경비용역업무를 수행하여 온 사실, 그런데 소외 김석근 등 3인이 1994. 4. 24.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위 점포의 후문 열쇠를 뜯고 침입하여 진열대 안에 있는 귀금속 등을 절취하여 간 사실, 당시 피고의 관제본부에서는 같은 날 04:10경 위 점포에 대한 이상경보가 작동되었고 이에 피고의 긴급대처요원인 소외 박동희 및 한용수가 위 점포로 출동하였으나 점포 안을 확인함이 없이 위 점포의 밖에서 출입문의 시정장치와 점포내 등화상태만을 보고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대로 철수하였고, 같은 날 05:00경 재차 피고의 관제본부에 이상경보가 작동되자 다시 위 소외인들이 같은 날 05:10경 위 점포로 출동하여 그 때는 점포 안으로 들어가 확인하였으나 이미 진열대에 있던 귀금속 등이 절취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도난방지 등의 용역경비업체인 피고의 직원들로서 관제본부에서 이상신호를 접수하고 현장에 긴급출동하게 된 위 박동희, 한용수로서는 용역경비약관이 정하는 업무수행방법에 따라 당연히 가지고 있던 예비열쇠로 위 점포 안으로 들어가 현장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만연히 밖에서 출입문의 시정장치와 등화상태만을 확인한 채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가볍게 판단하고 그대로 철수하여 버린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도난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용역경비계약에 따라 위 도난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중과실이라 함은 행위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 으로서( 당원 1995. 10. 13. 선고 94다36506 판결 , 1996. 8. 23. 선고 96다1983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마치 이상경보가 작동되어 현장에 출동한 경비요원은 언제나 점포 안으로 들어가 현장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하기만 하면 중과실에 해당되는 것 처럼 판시한 것은 반드시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절도범들은 최초의 이상경보 작동시 이미 후문 열쇠를 뜯고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다음, 재차 이상경보 작동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부합되고, 이렇게 본다면 위 소외인들이 최초로 출동하였을 당시 이미 후문의 잠금장치가 파손되어 있었음에도 그들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나아가 점포 내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것은 중과실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외인들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이러한 위 소외인들의 중과실과 이 사건 사고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이 되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용역경비계약의 특약사항으로 각종 금제품 및 기타 보석류 전량과 시계류 중 사용자 매입단가 기준 150,000원 이상의 모든 손목시계는 사용중인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위 면책조항이 피고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 당원 1996. 5. 14. 선고 94다2169 판결 , 1996. 9. 6. 선고 96다1770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의 피용자인 위 소외인들의 중과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면책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원심은 피고가 주장하는 면책조항의 의미를 한정하여 해석한 것에 불과하고 그 면책조항이 무효라는 원고의 재항변을 의제하여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변론주의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 논지도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에 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비율을 20%로 평가한 것은 적절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