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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14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3(3)특,523;공1986.2.15.(770),341]

판시사항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의미

판결요지

비과세소득에 관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이 규정하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8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사실이 있는 양도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1983.6.15자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별지목록기재 10번 내지 15번 토지 합계 8,378평의 양도에 대한 피고의 1983.6.15자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 즉 원고가 위 양도토지 중 10번, 14번, 15번 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 하는 입법취지는 농민이 자기 스스로 경작한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농민보호의 견지에서 비과세한 것으로 볼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9.7.1부터 서울 종로구 관철동에 있는 고려인삼진흥기업의 사실상 대표의 지위에 있으면서 인삼도매상을 경영하는 자로서 같은구 명륜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위토지에 대하여 농지세를 납부하고 인삼재배시 비용을 지출할 뿐 위 농지를 소외인이 사실상 관리경작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농지는 원고가 위 소외인을 고용하여 관리경작한 것에 불과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비과세소득에 관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이 규정하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8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사실이 있는 양도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고 새겨야 할 것이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위와 같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위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인정을 그르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한편, 원고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고서 도 나머지 1983.4.15자 처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를 개진한 바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민사소송법 제399조 에 따라 기각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1983.6.15자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에 관한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피고의 나머지 부분 상고는 이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