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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2. 9. 선고 2014두43264 판결

[공무원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공2017상,570]

판시사항

[1] 공무원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권리의 확인이나 급여의 지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가 구체적인 급여수급권의 전제가 되는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만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합산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재직기간의 정정 또는 재산정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재직기간 합산신청의 경우, 일반적인 재직기간 합산신청과 달리 퇴직 후에도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공무원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에 급여지급을 신청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급여지급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권리의 확인이나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구체적인 급여를 받을 권리의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급여수급권의 전제가 되는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재직기간 합산제도의 입법 취지,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 급여의 종류와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퇴직할 때까지는 확정되어야 하는 점, 공무원연금법은 재직기간 합산신청기한에 제한을 두거나 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허용하기도 하여 왔는데, 이와 같은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연금법은 재직 중에만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여러 차례 개정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연금법은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만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개별 법규에서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거나 관계 법령의 해석상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에게 행정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공무원연금법의 해석상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급여지급결정의 전제가 되는 재직기간의 정정 또는 재산정을 구할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직기간의 정정 또는 재산정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재직기간 합산신청이라 하여 일반적인 재직기간 합산신청과 달리 퇴직 후에도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보람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피고에게 급여지급을 신청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급여지급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그 권리의 확인이나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누18532 판결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두563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구체적인 급여를 받을 권리의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급여수급권의 전제가 되는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 중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지위확인의 소에 있어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하여

가. 원고 3, 원고 11의 상고에 대하여

위 원고들은 원심의 취소 청구 부분 판단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위 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상고이유 기재가 없다.

나.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재직기간 합산제도의 입법 취지,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 급여의 종류와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퇴직할 때까지는 확정되어야 하는 점, 공무원연금법은 재직기간 합산신청기한에 제한을 두거나 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허용하기도 하여 왔는데, 이와 같은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연금법은 재직 중에만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여러 차례 개정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연금법은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만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바1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위 원고들의 재직기간 합산신청이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재직기간의 재산정 또는 이미 이루어진 급여지급결정의 전제가 된 재직기간의 정정을 구하는 취지를 포함한다고 보더라도,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개별 법규에서 그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거나 관계 법령의 해석상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에게 그 행정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1104 판결 참조), 공무원연금법의 해석상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급여지급결정의 전제가 되는 재직기간의 정정 또는 재산정을 구할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직기간의 정정 또는 재산정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재직기간 합산신청이라 하여 일반적인 재직기간 합산신청과 달리 퇴직 후에도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청 당시 공무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재직 중의 자를 의미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재직기간 합산신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이나 평등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신의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 김소영 이기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