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221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84.5.1.(727),637]
판시사항
공동상속인중 1인에 대하여 한 상속세 전액의 납부고지의 효력
판결요지
피고가 공동상속인의 1인인 원고에게 납세의무자를 “원고 외 2인”으로 표기하여 상속세 전액을 납부고지한 경우, 위 과세고지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는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면 과세처분은 원고에게만 전부 과세되었다고 볼 것이고 이 경우 원고의 상속세납세의무는 그 상속분의 범위내라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서울남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상속세액을 산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서 그 납세의무자를 “원고 외 2인” (원고 외 5인의 오기인듯)으로 표기하여 상속세 전액을 납부고지하였는데 위 납부고지는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는 송달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결국 원고에게만 전부 과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인정하고, 나아가 원고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그 상속분의 범위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조치는 정당하 고 ( 당원 1982.7.27. 선고 81누98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문참조판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