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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221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84.5.1.(727),637]

판시사항

공동상속인중 1인에 대하여 한 상속세 전액의 납부고지의 효력

판결요지

피고가 공동상속인의 1인인 원고에게 납세의무자를 “원고 외 2인”으로 표기하여 상속세 전액을 납부고지한 경우, 위 과세고지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는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면 과세처분은 원고에게만 전부 과세되었다고 볼 것이고 이 경우 원고의 상속세납세의무는 그 상속분의 범위내라고 볼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서울남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상속세액을 산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서 그 납세의무자를 “원고 외 2인” (원고 외 5인의 오기인듯)으로 표기하여 상속세 전액을 납부고지하였는데 위 납부고지는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는 송달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결국 원고에게만 전부 과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인정하고, 나아가 원고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그 상속분의 범위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조치는 정당하 고 ( 당원 1982.7.27. 선고 81누98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