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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2434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3.1.(5),659]

판시사항

[1]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순서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손익상계를 하여야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급여도 마찬가지이다.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찬)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안계농업협동조합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태길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들의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피고 안계농업협동조합의 원고 2, 원고 3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할 것이다 ( 당원 1992. 9. 25. 선고 92다20477 판결 참조).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에게도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의 유무 및 동태를 잘 살피지 않고, 교차로 입구에 설치된 일단정지 표지를 무시한 채 과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다음, 그 과실비율을 50%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위와 같이 교차로 진입시에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이상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다는 점만으로 과실이 없다거나 후에 진입하는 차량들이 법규를 지킬 것을 신뢰하였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이유모순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 안계농업협동조합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같은 피고 소유의 차량운전자인 소외 2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면책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심의 과실상계 비율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과실상계 및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같은 피고는 원심변론 종결에 이르기까지 소외 해동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같은 피고를 대위하여 망 소외 1의 차량에 대한 수리비로 금 3,650,460원을 지급하였으니, 그 금액 중 망인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상고이유에서는 그 주장을 달리하여 위 보험회사가 망인을 대위하여 같은 피고의 차량에 대한 수리비로 금 3,650,46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금액 중 망인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위 상고이유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관계에 기한 주장일 뿐 아니라, 같은 피고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망인을 대위하여 같은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 내용도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손익상계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급여도 마찬가지이다 ( 당원 1989. 4. 25. 선고 88다카5041 판결 , 1990. 5. 8. 선고 89다카291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 1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령한 보험급여액을 일실수입액에서 스스로 공제하여 구하고 있다 하여 일실수입액에서 위 보험급여액을 공제한 후 과실상계한 것은 위법이고,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피고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순서를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으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이유에서 다툰 바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들의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피고 안계농업협동조합의 원고 2, 원고 3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5.4.27.선고 94나4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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