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공1996.3.1.(5),659]
[1]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순서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손익상계를 하여야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급여도 마찬가지이다.
[1] 민사소송법 제402조 , 민법 제396조 , 제763조 [2] 민법 제396조 , 제763조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찬)
안계농업협동조합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태길 외 1인)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들의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피고 안계농업협동조합의 원고 2, 원고 3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먼저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할 것이다 ( 당원 1992. 9. 25. 선고 92다20477 판결 참조).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에게도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의 유무 및 동태를 잘 살피지 않고, 교차로 입구에 설치된 일단정지 표지를 무시한 채 과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다음, 그 과실비율을 50%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위와 같이 교차로 진입시에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이상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다는 점만으로 과실이 없다거나 후에 진입하는 차량들이 법규를 지킬 것을 신뢰하였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이유모순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 안계농업협동조합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같은 피고 소유의 차량운전자인 소외 2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면책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심의 과실상계 비율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과실상계 및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같은 피고는 원심변론 종결에 이르기까지 소외 해동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같은 피고를 대위하여 망 소외 1의 차량에 대한 수리비로 금 3,650,460원을 지급하였으니, 그 금액 중 망인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상고이유에서는 그 주장을 달리하여 위 보험회사가 망인을 대위하여 같은 피고의 차량에 대한 수리비로 금 3,650,46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금액 중 망인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위 상고이유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관계에 기한 주장일 뿐 아니라, 같은 피고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망인을 대위하여 같은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 내용도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손익상계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급여도 마찬가지이다 ( 당원 1989. 4. 25. 선고 88다카5041 판결 , 1990. 5. 8. 선고 89다카291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 1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령한 보험급여액을 일실수입액에서 스스로 공제하여 구하고 있다 하여 일실수입액에서 위 보험급여액을 공제한 후 과실상계한 것은 위법이고,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피고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순서를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으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이유에서 다툰 바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들의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피고 안계농업협동조합의 원고 2, 원고 3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