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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11. 27. 선고 2018구단54487 판결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7서3097(2017.11.23)

제목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사건

2018구단5448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09. 18.

판결선고

2018. 11.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김A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4. 10. 4.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 김BB, 자녀들인 원고와 김CC, 김DD가 있었다.

나. 원고는 2005. 4. 7. ○○세무서장에게 망인의 상속재산인 서울 마포구 공덕동 000-00 대 000㎡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의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기준시가 합계액인 475,804,280원1), 과세가액을 470,804,280원(= 상속재산가액 475,804,280원 - 장례비 5,000,000원), 공제액을 1,000,000,000원으로 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2005. 7. 14.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988,234,900원(= 이 사건 토지 466,400,000원 + 이 사건 건물 521,834,900원), 과세가액을 983,234,900원(= 상속재산가액 988,234,900원 - 장례비 5,000,000원), 공제액을 1,000,000,000원으로 하여 결국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결정한 후, 이를 김BB에게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06. 3.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0.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2016. 4.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15. 수용을 원인으로 한 ○○로 6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합계 1,348,373,920원(= 이 사건 토지 1,314,400,000원 + 이 사건 건물 33,973,920원)을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2016.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의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기준시가 합계액인 476,769,590원(= 이 사건 토지 466,400,000원 + 이 사건 건물 10,369,590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소득에서 기 공제받은 감가상각비 3,097,410원을 차감한 473,672,18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1,348,373,920원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76,907,112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16. 10. 1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988,234,900원(위 나.항에서 ○○세무서장이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한 금액이다)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납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액 중 116,342,63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2. 6. 원고가 당초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476,769,590원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2017. 3. 23.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7. 6. 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1.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7호증, 을 제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상속세는 부과과세방식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된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의하면, 상속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 즉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다.

원고는 당초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할 당

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475,804,280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988,234,900원으로 결정한 뒤 이를 원고의 모 김BB에게 통지하였는바(위 통지는 원고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세무서장이 결정한 위 금액이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시 시세에 부합하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는 위 988,234,9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즉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결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설령 ○○세무서장이 결정한 위 상속재산가액이 위법하게 산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속재산가액 결정행위는 권한 있는 행정청 또는 법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로서 구속력, 공정력, 확정력을 가진다.

나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소정의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곧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금액이 서로 다를 수 없고, 위와 같이유효하게 존속하는 ○○세무서장의 상속재산가액 결정행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4항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경정 및 통지가 이루어진 바 없음에도, 피고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세무서장이 결정한 상속재산가액과 다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세무서장의 상속재산가액 결정행위의 효력에 반하고, 조세법률주의에도 반한다.

2) 또한 ○○세무서장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988,234,900원으로 결정하여 통지 한 것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세무서장의 상속재산가액 결정행위의 성격

이른바 구속력, 공정력, 확정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바(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3541 판결 등 참조), 세무서장이 과세처분의 선행적 절차로서 행하는 상속재산가액결정은 그 자체로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므로 구속력, 공정력, 확정력을 갖는 행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2652 판결 등 취지 참조).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신고한 상속재산가액과 ○○세무서장이 증액결정한 상속재산가액은 모두 상속공제금액한도 1,000,000,000원에 미달하여 어느 경우에나 과세표준은 0원으로 동일하고 상속세액 역시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세무서장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가액의 결정이 행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결정

가)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한편,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같은 조 제2항),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건물은 '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61조 제1항 제1호, 제2호). 한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502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두7905 판결 등).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988,234,900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가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의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기준시가 합계액인 476,769,590원(= 이 사건 토지 466,400,000원 + 이 사건 건물 10,369,590원)으로 산정하여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 개시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 원고는 ○○세무서장이 시세를 고려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988,234,900원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오히려 ○○세무서장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위와 같이 산정하게 된 것은, 이 사건 건물의 기준시가를 상속 개시 이후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에 기초하여 521,834,900원으로 잘못 산정하고, 여기에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466,400,000원을 중복 합산하는 계산상의 오류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이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일 전후 6개월 내에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 사례는 없었다.

3)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평가하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보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상속재산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2003. 8. 22. 선고 2002두691 판결 참조).

나) 위 법리 및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세무서장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988,234,900원으로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이를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겠다는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단서 생략)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 생략)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단서 생략)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항에서 평가기간 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계산상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일의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기준시가 합계액은 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476,769,590원(토지 466,400,000원 + 건물 10,369,590원)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