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공1997.2.1.(27),368]
[1] 두부 장해의 후유증으로 인해 기본적 생활은 가능하나 충동적 행동 및 출입시 판단력 부족 등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한시적인 개호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
[2] 가족들이 수시로 도와 주는 정도의 것이 개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예상기간이 지난 예상 손해액의 산정 방법
[1] 신체감정촉탁결과상으로 이동, 음식물 섭취 등 일상의 기본적인 생활은 자력으로 가능하나 다만 사고로 인한 두부 장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보호와 출입시 판단력 부족과 정신의 혼란 등으로 인하여 5년간 1일 8시간씩의 성인여자 1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사고로 인한 병력, 후유장해의 내용 및 노동능력상실률 등에 비추어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은 다른 사람의 조력 없이 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심히 곤란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피해자의 후유장해가 경미한 것이라 하여 5년의 기간 동안에도 개호의 필요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 장애를 입어 혼자서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를 직업적인 개호인이 도와 주는 것만이 개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자를 가족들이 수시로 도와 주는 정도의 것도 개호에 해당한다.
[3] 불법행위로 인하여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배상을 구하려면 그 구하는 배상액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어야 하고, 예상 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이전에 그 예상기간이 이미 지난 것이라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 그 예상 치료비가 지출될 것이 확실히 예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들어 실제 발생한 손해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
[1]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15171 판결(공1990, 2388)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6626 판결
[2][3]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카737 판결(공1982, 498)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다카2013 판결(공1986, 629) [2]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2366 판결(공1987, 528)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1577 판결(공1988, 338) 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다카2626 판결(공1988, 407) [3]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059 판결(공1979, 12250)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1578 판결(공1981, 14055)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다카1441 판결(공1984, 883)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3다카2191 판결(공1986, 104)원고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시창)
원심판결의 적극적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금 59,909,613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개호비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993. 11. 13.까지의 입원치료기간 동안의 개호비 청구만을 인용하고, 그 다음날부터 2000. 2. 28.까지의 개호비 청구에 대하여는, 제1심법원의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같은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동, 음식물섭취, 착탈의, 배뇨배변 등 일상의 기본적인 생활에 관하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이도 자력으로 가능하고,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두부 장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보호와 출입시 판단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1일 8시간씩의 성인여자 1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나, 이러한 장해는 감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적응력이 생겨 위와 같은 보호 내지 감독 조차도 불필요하게 된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두부 장해의 후유증은 5년이 경과되면 적응력이 생겨 보호 내지는 감독이 필요 없게 되는 경미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한 감독 내지 보호는 가족들이 수시로 도와주는 정도로 족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그 이상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좌상, 좌, 우측 급성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입고 2회에 걸쳐 도합 약 5개월간 입원하면서 2회의 개두술 및 1회의 두개골 성형수술을 시행받았으나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두부, 뇌, 척수 항목 Ⅸ-B-4의 '극도의 운동, 감각, 정신 장해'의 3분의 2에 해당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이 67%로 평가되는 장해가 남은 사실을 알 수 있고, 한편 위 제1심법원의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중 정신과 의사 소외 남궁기가 감정하여 회보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정신과적인 현 증상으로는 지남력은 부모를 알아 보는 정도로만 유지되고 있고 단기기억력, 판단력 등은 유지되지 않는 등 심한 인지적 비효율성과 기본적 개념 형성능력의 장애, 기본적 의사소통의 장애, 충동조절의 문제 등을 보여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스스로 조절하고 계획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감정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병력 및 후유장해를 가진 원고로서는 적어도 일정한 기간 동안은 다른 사람의 조력이 없이 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는 심히 곤란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두부 장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보호와 출입시 판단력 부족과 정신의 혼란 등으로 인하여 5년간 1일 8시간씩의 성인여자 1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원고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타인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보지 못할 바 아니고,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에 의하면 5년 이후에는 위와 같은 개호의 필요가 소멸되나 이는 후유장해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 아니라 어느 정도 현실 적응력이 생기는 결과라는 것이므로, 이 점을 들어 원고의 후유장해가 경미한 것이라 하여 위 5년의 기간 동안에도 개호의 필요가 없다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원심은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감독 내지 보호는 가족들이 수시로 도와 주는 정도로 족하므로 원고에게는 개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나, 장애를 입어 혼자서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를 직업적인 개호인이 도와 주는 것만이 개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자를 가족들이 수시로 도와 주는 정도의 것도 개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 판단은 그 자체로 이유에 모순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를 위한 입원치료 종결일 다음날인 1993. 11. 14.부터 이 사건 원심 변론종결일까지의 기간 중에도 원고는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에서 본 바와 같은 후유장해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개호가 필요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기간 중 누군가에 의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개호를 실제로 받아 왔던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입증촉구 등의 석명권을 행사하여 위 기간 중 원고를 실제로 개호한 방법을 밝혀 보고 그에 관한 손해에 대해서도 나아가 심리함으로써 비로소 원고의 위 기간 중의 개호비 청구의 당부를 가릴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다카2626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아무 심리를 하지 않은 채 그 부분 개호비 청구도 판시와 같은 이유로 기각하였으니 원심의 그 부분 판단 역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 결국 이 사건 사고 후 1993. 11. 13.까지의 입원치료기간 동안의 개호비 청구만을 인용하고 그 다음날부터 2000. 2. 28.까지의 개호비 청구를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기각한 원심에는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취사로 사실을 오인하고 개호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으며 그 이유에 모순이 있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논지는 이유 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하여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배상을 구하려면 그 구하는 배상액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어야 하고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이전에 그 예상기간이 이미 지난 것이라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 그 예상 치료비가 지출될 것이 확실히 예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들어 실제 발생한 손해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059 판결 , 1981. 6. 9. 선고 80다1578 판결 , 1984. 4. 10. 선고 83다카1441 판결 , 1985. 11. 26. 선고 83다카219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두부 부분의 장해에 대하여 1년간 항경련제의 투여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면서 그 비용 금 1,752,87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월 금 150,000원의 비용을 들여 신체감정 다음날인 1995. 2. 18.부터 1년간 항경련제의 투여 및 정신과적 지지요법 치료를 할 필요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그 예상 치료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명백하고 원고가 그와 같은 치료를 받고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적극적 재산상 손해 중 개호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금 59,909,613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