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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52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9.15.(162),2089]

판시사항

[1] 조세법규의 해석 기준

[2] 재판상 화해로 정해진 취득가격이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서의 '사실상 취득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의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같은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는 규정 가운데 '판결문'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을 가리키고 화해 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판상 화해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가 적용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491 판결 ,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2000. 5.경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대 1645.8㎡ 중 1645.8분의 30지분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1조 제5항 제3호 의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의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는 규정 가운데 '판결문'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을 가리키고 화해 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재판상 화해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가 적용될 수 없다 는 이유를 들어,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는 예시규정에 불과하여 재판상 화해의 경우에도 취득가액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6.7.선고 2000누1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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