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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6. 05. 08. 선고 95구21671 판결

위장.가공거래 해당 여부 및 부분추계 해당 여부[일부패소]

제목

위장.가공거래 해당 여부 및 부분추계 해당 여부

요지

실물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위장거래로 판단할 수 없고 부분추계과세 또한 할 수 없다고 판시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4.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1988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29,322,930원 및 방위세 금5,957,790원의 부과처분중 종합소득세 금9,918,710원 및 방위세 금2,062,9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6 내지 8호증의 1,2, 을제1호증의 1,2, 을제2호증, 을제4호증의 1 내지 5, 을제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ㅇㅇ의 증언(다만 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7. 4. 1.부터 경기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47의1에서 피혁제조업체인ㅇㅇ물산'을 경영하여 오다가 1988. 4. 30. 폐업신고를 하였다.",나. 원고는 1988. 1. 1.부터 같은 해 4. 30.까지의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위 기간중 총 수입금액을 170,596,751원, 소득금액을 금6,252,390원으로 신고함에 따라 종합소득세 금457,858원, 방위세 금45,785원을 결정고지 받았다.

다. 그런데 원고는 위 기간중 소외 신ㅇㅇ으로부터 1988. 1. 27. 피혁 금28,616,000원 상당, 같은 해 2. 23. 금31,199,000원 상당을 구입하였다면서 위 합계 금59,815,000원을 원재료비에 계상하여 기타 필요경비등과 함께 위 수입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위와 같이 금6,252,390원만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매도인인 위 신ㅇㅇ이 위 거래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위 매입금을 익금산입하고 손금블산입처리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1994. 5. 10.자로 경정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였다.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원고가 위 신ㅇㅇ으로부터 위 피혁원료 금59,815,000원 상당을 구입한 것이 틀림없음에도 피고가 위 신ㅇㅇ의 진술만을 토대로 이를 가공의 거래로 단정하고 익금산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고, 둘째, 가사 위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하여도 피고가 가공의 거래라고 판단한 원재로 매입액 금59,815,000원은 당기의 제조원가 명세서상의 재료비 금124,628,669원중 48퍼센트에 달하는 금원인만큼 원고가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가 허위임이 명백하여 추계조사결정요건에 해당하므로 마땅히 추계결정하여야 함에도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며, 끝으로 원고는 소외 이ㅇㅇ와 동업으로 위ㅇㅇ물산'을 경영하였으므로 피고 인정의 소득금액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원고의 소득으로 보고 과세하여야 함에도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소득금액 전액을 원고의 소득으로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다고 주장한다.",나. 판단

(1) 가공거래 여부

소득세법 제31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등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과세기간중 피혁원재료를 구입하여 피혁완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총 수입금 중 원재료구입비 상당액은 필요경비로서 이를 손금에 산입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믿는 증거 및 을제6호증, 을제8호증의 1 내지 3, 을제9호증의 1,2, 을제10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갑제3호증의1,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일부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소외 신ㅇㅇ은 1986. 11. 28.경 인천 ㅇㅇ구 ㅇㅇ2동 120의51에서ㅇㅇ피혁'이라는 상호의 피혁 임가공 및 도소매업체의 사업자로 등록하였는데, 실제로는 소외 정ㅇㅇ이 위 업체를 운영하였고 위 신ㅇㅇ은 위 업체의 경영에는 관여한 바 없다.",(나) 위 신ㅇㅇ은 1987. 1.부터 1988. 6.까지 사이에 자신의 명의로 매출 78건 합계 금646,962,926원 상당과 매입 45건 413,231,69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위 정ㅇㅇ에게 동 계산서를 교부하였는데 이는 모두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자료상으로만 이루어진 것이다.

(다) 위 신ㅇㅇ 명의의 위 세금계산서 가운데에는 원고가 위 신ㅇㅇ으로부터 1988. 1. 27. 금28,616,000원, 같은 해 2. 23. 금31,199,000원 합계 금59,815,000원 상당의 피혁을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을제10호증의 1,2)가 포함되어 있다.

(라) 원고가 위 신ㅇㅇ으로부터 받은 위 세금계산서는 그 발행순서(발행권 번호)가 뒤바뀌어 1988. 1. 27.분 일련번호 21.로, 같은 해 2. 23.분이 일련번호 20.으로 되어 있고 위 각 금원의 결제가 모두 현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위 신ㅇㅇ 사이의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위 신ㅇㅇ이 가공거래에 따라 작성한 것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고, 위 세금계산서의 발행순서가 뒤바뀌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수액이 고액임에도 이례적으로 현금결제되었다고 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출을 일으킬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거래없이 작성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참조), 이에 부합하는 갑제3호증의 1의 기재 및 증인 이ㅇㅇ의 일부증언(앞서 믿는 부분 제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제4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위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하여 위 거래에 따른 금 59,815,000원을 손금불산입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추계조사 여부

(가) 관련 법령 및 해석

소득세법(1989. 12. 30. 개정 전의 것) 제120조제1항에 의하면,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 고 규정하고, 법 제117조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따른 결정을, 법 제118조는 실지조사결정을, 법 제119조는 서면조사결정을 각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69조제1항은 추계과세의 요건으로서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 상품, 제품시가,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를 들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할 수 있고,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에 의한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2241 판결)

(나) 판단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믿는 각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ㄱ. 위 인정의 가공매입금액은 59,815,000원으로서 원고가 신고한 전체 재료비 금124,628,669원의 약 4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ㄴ. 원고는 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에 따르겠다고 신고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비치한 장부등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하였다.

ㄷ. 그후 위와 같이 원고가 위 신ㅇㅇ으로부터 피혁을 구입한 것이 가공거래임이 밝혀져 이와 관련된 매입금액이 필요경비에서 부인된 탓에 원고업체의 총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의 비율이 약 39퍼센트가 되어 추계과세시 적용되는 표준소득율인 16.4퍼센트를 훨씬 상회하기에 이르렀다.

ㄹ. 그런데 원고가 신고한 수입금액은 실지조사 결과 누락이 없음이 밝혀졌고 다만 필요경비만이 위와 같이 과다계상된 경우이므로 위 가공거래분만을 손금불산입하고 익금산입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할 수 있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비치한 장부상의 필요경비에 관한 부분이 허위로 기장되어 있다고 하겠으나, 허위로 기재된 위 가공거래분을 위와 같이 손금불산입하고 익금산입하면 쉽게 이 사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가공거래분만큼 허위기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위 원고의 주장도 이유없다.

(3) 동업여부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항, 제56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소외 이ㅇㅇ와 동업을 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 사건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은 그로 인한 사업소득금액 중 원고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원고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건대 갑제2호증, 갑제9호증의 1 내지 4, 갑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이ㅇㅇ의 증언(다만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믿지 않는 증거 외에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소외 이ㅇㅇ는 1963.경부터 약30년간 피혁제조업에 종사하여 오고 있는자로서 원고의 고종사촌 처남이 된다.

"(나) 위 이ㅇㅇ는 1985.경부터 경기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47의1에 공장을 차려놓고ㅇㅇ물산'이라는 상호로 피혁제조업을 하였는데 동인의 처남인 소외 선ㅇㅇ을 사업자로 등록만 하여 놓고 실제로는 위 이ㅇㅇ가 경영하였다..", "(다) 그후 사업이 어려워지자 원고에게 동업을 권유하여 위와 같이 원고가 1987. 4. 1. 사업자로 등록을 마친 이후 함께 위ㅇㅇ물산'을 경영하여 왔는데, 원고는 ㅇㅇ사무소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위 이ㅇㅇ는 ㅇㅇ공장에서 원자재구매와 생산등을 전담하였다.", "(라) 이 사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신고 및 납부의 편의상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원고가 단독으로 하였는데, 그후 위 사업이 부진하자 원고가 1988. 4. 30. 동업에서 탈퇴함에 따라 소외 조ㅇㅇ가 다음날부터 위 이ㅇㅇ와 동업으로 위ㅇㅇ물산'을 경영하였으며, 위 조ㅇㅇ는 위 사업체에 50퍼센트의 지분을 출자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위 이ㅇㅇ는 동업으로 위ㅇㅇ물산'을 경영하여 위 기간 사업소득을 올린 것이므로 원고와 위 이ㅇㅇ 사이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원고 부담분 상당 소득분에 대하여만 과세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나아가 손익분배비율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한 동업체의 손익분배비율은 그 출자지분에 비례한다 할 것이므로 그 출자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실제로 현금 30,000,000원만을 출자하고, 위 이ㅇㅇ가 금500,000,000원 상당의 자본금을 출자하였다는 위 증인 이ㅇㅇ의 증언은 갑제13호증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며, 오히려 위 갑제12,13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위 이ㅇㅇ의 출자비율은 균등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전체 인정소득중 출자지분에 따른 1/2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하겠다.

(4) 정당한 세액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자료를 기초로 원고가 위 사업에 관한 실제 이익분배비율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를 다시 산출하면 별지 계산서 기재와 같이 금9,918,710원이 되고, 방위세는 금2,062,930원이 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종합소득세 금9,918,710원, 방위세 금2,062,930원의 한도내에서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