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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2015.6.24.선고 2014누467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사건

(제주)2014누467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장

변론종결

2015. 6. 3.

판결선고

2015. 6. 2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종호

판사현영수

판사윤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