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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 06. 28. 선고 2017구합106151 판결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국승]

전심사건번호

감심-2016-0154(2017.07.13)

제목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요지

이 사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6151(2018.06.28)

원고

황@@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05.03.

판결선고

2018.06.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제3자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

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246,227,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ss산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전자 전기기구 등의 제작 판매, 서비스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고, 원고는 pp노무법인 소속 공인노무사이며, 원고 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반도체 장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tt(이하 'tt'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3. 10. 15.부터 2013. 10. 30.까지 참가인으로부터 합계 31억 5,000만 원을 원고가 2013. 10. 7. 개설한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원고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로 이체한 다음, 위 금원으로 2013. 10. 17.부터 2013. 11. 4.까지 이 사건 회사 주식 2,468,200주(이하 위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aa은 참가인의 처이고, 주식회사 mm(이하 'm㎡이라 한다)은 참가인이 대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이다].

다. cc지방국세청은 2014. 11. 25.부터 2015. 3. 19.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세통합

조사 및 주식변동조사와 원고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다음,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이에 따라 2016. 2. 1. 원고에게 2013년 12월분 증여세 2,246,227,530원(증여의제일 : 2013. 12. 31.)을 납부할 것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원고 및 참가인의 주장 요지

가. 주식 명의신탁의 불성립

(1) 상장주식의 처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상법 등에 따라 증권회사에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한 계좌 명의자만이 가능하므로,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과 달리 상장주식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매매거래계좌에 관한 예금주 명의신탁이 성립할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원고 명의 매매거래계좌의 거래확인 방식은 자필서명이어서 통장과 거래인장의 이전이 불가능하고, 실제로 이를 참가인에게 교부한 사실도 없으므로, 참가인은 원고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주식을 지배하거나 처분할 수 없어 예금주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계좌 명의자인 원고만이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이고, 참가인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가 아니어서(설령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취득 자금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상 주식 위탁매매로서 채권관계만 있을 뿐이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에서 정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참가인이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명의신탁을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M&A;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은 원고와 2013. 10. 15.경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에게 주식 취득자금 3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을 뿐, 위 M&A;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 피고가 참가인에게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자소득세를 부과하

였음에도 원고에게 금전대여가 아니라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모순이다.

나.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2013년도를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는 10년간 이익배당을 한 사실이 없고, 2017년 주당 15원의 이익배당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회피개연성 있는 세금은 48,310원으로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이자에 대한 소득세 31,910,000원이 월등히 크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명의신탁의 인정 여부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조항은 재산의 실제소유자가 조세회피목적으로 그 명의만 다른 사람 앞으로 해두는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이라 함은 그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단지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으로서 그 명의신탁의 대내적인 법률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체결된 일종의 신탁 체결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고(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65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계약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성립될 수 있으며, 명의신탁 사실의 인정은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어느 특정한 증거나 사실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여야 하거나 또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다1478 판결 등 참조),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취득 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및 갑나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5 내지 12, 14 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 외에도 2014. 4. 11. 25억 원, 2014. 5. 13. 19억 원, 합계 44억 원을 송금하여 원고가 2014. 4. 14.부터 2014. 5. 13.까지 위 금원으로 이 사건 회사 주식 합계 1,387,990주를 취득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tt의 상무이사인 jjj에게도 mm 및 tt 명의로 합계 25억 원을 송금하여 jjj이 2014. 1. 20.부터 2014. 2. 12.까지 위 금원으로 이 사건 회사 주식 1,758,708주를 취득하였으며, yyy이 2013. 11. 13. 인수한 이 사건 회사 신주인수권증권의 인수자금 603,633,386원 중 307,618,700원도 참가인이 aa 명의로 yyy에게 송금한 금원으로 충당되었다.

㈏ 참가인이 원고에게 2013. 10. 15.부터 2013. 10. 30.까지 본인 및 mm 명의로 송금한 25억 5,000만 원, 2013. 10. 15. 처 aa 명의로 송금한 6억 원, 2014. 4. 11. 송금한 25억 원, 2014. 5. 13. 송금한 19억 원과 관련하여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이자율 연 3~4%), 참가인과 jjj 사이에도 5억원과 각 10억 원에 대하여 각 차용증서가 작성되어 있는데, 원고에게 송금된 25억5,000만 원 및 6억 원에 대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위 각 금원 송금 이후에 작성된 것이고,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차용증서에 관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거나 참가인에게 담보가 제공된 바 없다.

㈐ 원고는 2014. 4. 4.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 호로 이 사건 회사의 2014. 3. 28.자 정기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회사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자신의 사업 소득이라거나 tt의 경영 및 노무에 관한 자문을 하여 준 대가로 참가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tt의 지분을 현금화한 돈이라고 주장하다가, 위 소송에서 제출된 하나은행 금융거래내역(위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2014. 7. 31.자 회신자료)에 의하여 참가인의 자금임이 밝혀지자 비로소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취득 자금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참가인과 원고는 2014. 6.경 이루어진 금융감독원 조사에서도 위 민사소송 제기 당시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찰조사 단계에 이르러 비로소 차용금이라고 주장하였다.

㈑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경영권 인수와 관련하여 김 법률사무소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참가인이 mm 기업은행 계좌에서 김 법률사무소 외환은행 계좌로 2013. 2. 4. 5,000만 원, 2013. 2. 13. 13,456,300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4. 3. 17. mm 기업은행 계좌에서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2억 원이 2014. 3. 17.부터 2014. 3. 26.까지 사이에 위 김 법률사무소 및 이 사건 회사 경영권 인수 관련 컨설팅을 담당한 에이엔지파트너스로 각 송금되는 등 참가인이 경영권 인수 관련 법률자문비용 등을 부담하기도 하였다.

㈒ 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전인 2013. 9. 23.경부터 2014. 2. 17.

경까지 본인, 처인 aa, tt 명의의 증권 매매거래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 2,545,556주(발행주식 총수 50,929,817주 대비 4.998%)를 매수하였고, 원고가 취득한 위 주식 수량은 원고, jjj 등이 이@@, 우^^을 통하여 이 사건 회사 기존 경영진에게 경영권 양도를 제안하면서 건네준 '주식매수제안서'에도 기재되어 있었다.

㈓ 참가인은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tt과 mm을 운영해 온 기업인으로 오래전부터 주식거래를 해 온 반면, 원고는 공인노무사, jjj은 tt의 직원으로 기업을 경영해 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회사 주식 취득 이전에 주식거래를 해 본 적이 전혀 없으며, 원고는 참가인을 통해 jjj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수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 2013년도 이후 3개년도의 원고와 참가인의 소득 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원고와 jjj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자금 약 100억 원을 전부 참가인이 부담한 점, ② 참가인은 본인과 처, tt 명의로도 이 사건 회사 주식 2,545,556주를 취득하였고, 위 주식 수량은 적대적 M&A;가 시도되기 이전에 원고, jjj 측에서 이 사건 회사 경영진에게 전달한 '주식매수제안서'에 기재되어 있었으며,참가인이 이 사건 회사 경영권 인수 관련 법률자문 및 컨설팅 비용도 부담하는 등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 제공 외에도 참가인이 이 사건 회사 경영권 인수에 관여한 정황이 발견되는 점, ③ 원고와 참가인은 이와 관련하여 참가인이 원고, jjj 등에게 주식 취득자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각 해당 금원의 송금 이후에 작성된 것이고, tt 등의 회사를 설립, 운영하여 온 기업인이자 오래 전부터 주식거래를 해 온 참가인이 주식거래 및 기업 경영에 대한 경험이 없는 원고와 jjj에게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하고(원고 등이 취득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청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관한 공정증서도 작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연 3%의 이자율로 각각 약 75억 원, 2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우며, 주식 취득자금 출처에 관한 원고와 참가인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으므로, 참가인이 원고, jjj 등에게 지급한 주식 취득자금을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의 주식거래 및 기업경영에 관한 경험과 능력에 비추어 원고가 경영권 인수 목적으로 약 20일의 단기간 동안 한 종목의 주식에 약 75억 원의 금액을 스스로의 계산과 판단에 따라 투자하였다거나, 참가인으로부터 주식 매매를 위탁받아 투자한 것이라고 보기도어려운 점 등 원고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취득 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취득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은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참가인에게 귀속된 것으로서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다. 이 경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두1421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식의 보유는 주식발행 법인의 실제 배당의 유무 또는 배당가능액의 다과에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배당소득의 발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 하에서 상장주식의 배당소득은 종합과세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점, ② 참가인은 2013년 이래 소득세 누진세율 38%가 적용되고 있었고, 원고는 24%가 적용되고 있었으므로, 주식의 소유를 분산함으로써 장래 배당소득에 대하여 최소 14%의 세율에 의한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었던 점, ③ 실제로 이 사건 회사는 2016년 주당 15원의 현금배당이 이루어진 점, ④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상장법인 주식의 2% 이상을 소유하는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고, 한 해 동안 양도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은 통산하여 세율을 적용하고 그 양도소득기본공제도 한 해 동안 250만 원만 인정되므로, 참가인과 원고 모두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주식의 소유를 분산할 경우 양도소득세도 감경될 수 있는 점, ⑤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와 참가인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주장을 하게 된 시기와 그 경위에 비추어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참가인이 이자소득세를 납부한 사정을 참작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