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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09. 09. 선고 2014구합51396 판결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매매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함[국승]

제목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매매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함

요지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함

사건

2014구합5139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임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7. 15.

판결선고

2015. 9.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2. 14. 원고에게 한 상속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당사

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분일 부분을 일부 정정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정○충은 2011. 8. 13. 사망하여, 그의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인 정○원, 정○철이 정○충의 부동산, 주식회사 AAA의 비상장 주식 등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와 정○원, 정○철은 2012. 2. 28.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일부 토지에 관하여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으로 상속가액을 산정하고, 주식회사 AAA의 비상장주식 000주에 관하여는, 원고가 2012. 1. 5. 김○숙에게 000주를, 2012. 1. 2. 백○선에게 000주를, 2012. 2. 1. 안○헌에게 000주를 각 주식 액면가인 주당 000원에 매도한 거래사례가 있음을 근거로, 위 주식의 상속당시 시가를 주당 000원으로 산정하여 상속가액을 계산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OO지방국세청은 원고 등의 상속세 신고 내역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12. 10. 24. 원고 등에게 위 표 순번 제1,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순번에 따라 '이사건 제1, 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인 000원(= 이 사건 제1 토지 000원 + 이 사건 제2 토지 000원)으로 평가하고, 같은 표 순번 제3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1. 25.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이 정한 방법(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따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상속세를 경정・부과하겠다는 취지의 과세전예고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국세청장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상속가액산정에 관한 중부지방국세청의 판단은 그대로 유지하되, 다만 이 사건 주식의 상속가액은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심사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라. 이에 따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000원(주당 000원)으로 다시 평가하였고, 이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는 2013. 2. 14. 원고를 비롯한 위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세 000원의 납부를 고지(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 및 주식에 관한 피고의 상속가액 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제1 토지는 골프장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남경레저를 경영하던 정○충이 위 회사의 골프장 개발 사업을 위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6월 및 2년 사이의 기간에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한 것으로서, 그 매입가격은 상속개시 당시의 정상적인 시세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제2 토지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000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주식은 상속개시일 무렵 1주당 000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으므로 그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토지의 상속가액 산정에 관한 판단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7. 25. 법률 제10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60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시가의 산정에 포함할 가격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 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로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열거하고 있다. 나아가, 구 상속세법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61조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토지에 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와 시가감정을 통한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충은 2009. 9. 30.부터 2011. 1. 19.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사실, 이 사건 각 토지의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공시지가는 매년 소폭 상승한 사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인 정○충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때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6개월 이전으로써 위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할 수 없어, 같은 항 단서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일 이후 가격변동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으나, 이 사건 각 토지 대부분이 위 취득일 이후 상속개시일 당시까지 통상적인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였고, 그 사이 재산의 형태, 이용상황,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 사건 각 토지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가액을 피상속인의 취득가격과 동일하다고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추단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 즉 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위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한 점(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등 참조), ② 따라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이 시행령 제49조가 예시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을 벗어난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체결된 계약으로서 그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된다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우 취득일을 기준으로 상속개시일과 약 2년 내지 7개월 가량의 시간적 간격이 있으나 특수관계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공정하게 체결된 매매계약일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개별공시지가가 꾸준히 상승하거나 유지되어 왔고 달리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가 하락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 사건 각 토지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가액을 피상속인의 취득가격과 동일하다고 평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임의로 감정평가사 2인에게 시가 감정을 의뢰하여 위 각 감정평가사가 이 사건 제1 토지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서 000원 또는 000원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감정금액에 따르면 피상속인 정○충의 취득가액 000원을 하회한다는 것이나, 위 각 감정결과는 일반거래시 시가를 참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상속개시일 당시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가액을 산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 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어, 같은 법 제60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같은 법 제61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결과에 기초한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므로, 위와 같이 법령에 따라 산정된 가액이 위 감정결과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주식의 상속가액 산정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 일부를 매수한 김○숙, 백○선, 안○헌은 모두 원고의 지인들로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권유하는 가격 그대로 액면가인 주당 5,000원에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가격 결정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 보기 어려워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거래사례 이외에 다른 거래사례를 발견할 수 없고, 주식회사 AAA의 사업 계속이 곤란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소장 5쪽 참조) 이 사건에서, 위 주식의 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주당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따른 피고의 위 산정은 적법하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원고는 또한, 주식회사 AAA의 재무제표상 채권으로 계상된 것은 대부분 회수불가능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피고의 자산평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