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공1993.8.15(950),2004]
상법 제65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 제4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효봉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준현 외 4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피고가 보상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면책사유를 둔 취지는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할지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위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당원 1991.5.14. 선고 91다663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위 소외인 등을 고용하여 판시 주택신축공사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신축공사는 공사금액이 금 3,600만 원 임을 확정한 다음 위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 같은법시행령 제2조 에서 규정한 소정의 총 공사대금이 금 4,000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로서 위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위 법률에 의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약관이 규정한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에 관한 것이 아니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