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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누1764 판결

유효한 매매계약을 토대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후 환매약정에 따른 환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매매에 해당함[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3-두-12652(2015.08.27)

제목

유효한 매매계약을 토대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후 환매약정에 따른 환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매매에 해당함

요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유효한 매매계약을 토대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후 환매약정에 따른 환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매매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사건

2015누176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정00

피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0. 15. 선고 2011구단1668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4. 19. 선고 2011누38263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두12652 판결

변론종결

2015. 11. 19.

판결선고

2015. 12. 24.

주문

1. 피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966,952,0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966,952,030원의 부과처분 중 1,716,662,620원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파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참고) 대법원 판결내용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9944 판결 등 참조), 유효한 매매계약을 토대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후 환매약정에 따른 환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매매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이미 충족한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따라서 주식 양도인이 투자자인 양수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투자금 회수 및 투자수익 보장을 약정하였다가 그 양도 이후 주식 발행법인의 수익 감소 내지 주식의 가치 하락 등의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당초의 양도대금에 약정된 수익금을 가산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주식을 환매하는 방법으로 투자금 및 투자수익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경우라면, 이러한 환매는 당초 매매계약의 해제 또는 해제조건의 성취 등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없고 약정된 투자수익금 등의 지급을 위한 별개의 매매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당초 매매계약이 소멸된다거나 그에 따른 주식의 양도가 없어졌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주식양수도 계약의 '이익소각, 유상감자 또는 주식매수에 관한 약정'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매매가격이나 매매수량을 사후에 조정하기로 하는 '양수도대금의 조정 약정'과는 달리, 이 사건 주식의 양도 거래가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장래 수익이 일정한 수준으로 감소되어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투자원금과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해당하고, 그 약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이익소각 또는 유상감자에 갈음하여 당초 양도대금에 투자수익금을 가산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을 환매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투자수익금 등의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각 주식양수도 계약이 소멸된다거나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위와 같은 환매로 인하여 없어진 것처럼 취급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다시 취득함으로써 당초에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자체가 없어졌다고 보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