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공1990.12.15.(886),2415]
건축공사의 도급인이 현장소장을 상주시켜 작업원들을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케 한 경우 수급인으로부터 일부 작업을 노무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의 피용자의 업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한 도급인의 사용자 책임 유무(적극)
피고가 빌딩신축공사 중 미장공사부분을 갑에게 도급주면서 미장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직접 공급하고, 그 공사장에 을을 현장소장으로 상주시켜 전반적인 작업의 시행에 관하여 작업원들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고, 갑은 그 미장공사 중 옥상으로의 모래운반작업을 병에게 노무하도급 주어병이 원고와 윈치공 정을 일당으로 고용하여 작업을 하던중 정의 업무집행상의 과실로 원고가 상해를 입은 경우 피고는 그의 현장소장인 을을 통하여 노무하도급 받은 병 및 그 작업원들을 직접 지시, 감독하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이들에 대한 사용자로서 정의 업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김동식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헌
김치복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기증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그 판시 빌딩신축공사 중 미장공사 부분을 소외 이해구에게 도급주면서 미장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직접 공급하고, 그 공사장에 소외 박호생을 현장소장으로 상주시켜 전반적인 작업의 시행에 관하여 작업원들을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하였고, 위 이해구는 그 미장공사중 옥상에로의 모래운반작업을 소외 손창원에게 노무하도급 주어 위 손창원은 원고 김동식과 윈치공 소외 성명불상자를 일당으로 고용하여 위 현장소장의 지휘, 감독하에 작업을 하던 중 판시의 경위로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그의 현장소장인 소외 박호생을 통하여 노무하도급 받은 소외 손창원 및 그 작업원들을 직접 지시, 감독하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이들에 대한 사용자로서 그 피용자인 윈치공 소외 성명불상자의 업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도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