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1996.8.1.(15),2208]
공공시설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기 이전에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로부터 무상사용허락 및 지상권설정약속을 받아 그 시설을 점용 중인 자에게 부과된 변상금의 적부(적법)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도시계획법(1991. 2. 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 ,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대한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한 후 서울특별시에 공원의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함으로써 그 택지개발사업으로 설치된 공공시설(도시공원)인 토지는 그 통지를 한 때에 그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에 직접 원시적으로 귀속되는 것이고, 또한 서울특별시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라고 해서 포괄승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비록 전 소유자인 대한주택공사가 한국전력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송전철탑 부지 부분 363㎡에 대한 무상사용의 허락 및 지상권설정의 약속을 하였더라도, 서울특별시나 구청이 별도로 한국전력공사에게 무상사용의 허락 및 지상권설정의 약속을 하였거나 대한주택공사의 위와 같은 허락 및 약속을 승계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한국전력공사는 서울특별시나 구청에 대한 관계에서 위 송전철탑 부지 부분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구청이 그러한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황의인 외 1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소외 대한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1986. 8. 13.과 1986. 12. 17.에 사업시행지 내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송전철탑 3기가 사업시행에 지장이 된다는 이유로 이미 택지개발사업 용지로 수용하여 공원개발예정지로 계획되어 있던 이 사건 2필지 토지로 이를 이설시키고 원고에게 이설된 3기의 송전철탑 부지 부분 363㎡에 대한 무상사용의 허락 및 지상권설정의 약속을 하였고, 그 후 이 사건 2필지 토지를 도시공원으로 조성한 다음 1990. 11. 29. 택지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받고 도시공원을 관리할 서울특별시에 위 공원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였는데, 위 도시공원의 위탁 관리청인 피고는 이 사건 2필지 토지가 택지개발촉진법과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 무상으로 귀속된 공유재산인데 원고가 이 중 송전철탑 부지 부분 363㎡를 도시공원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무단 점용하였다는 이유로 1994. 2. 17. 원고에 대하여 1991. 4. 1.부터 1994. 2. 28.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상금 11,243,620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징수는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의 개시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정상적인 대부료 또는 사용료 대신 그 금액의 120/100에 상당하는 금원을 징수하는 것이므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송전철탑 부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점유는 대한주택공사의 무상사용의 허락 및 지상권설정의 약속에 따라 적법하게 개시되었고 또한 그 후 송전철탑 부지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2필지 토지가 관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무상귀속됨으로써 원고에 대한 지상권설정채무를 포함한 대한주택공사의 법률상 지위가 서울특별시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으므로, 원고는 송전철탑부지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고 그러한 원고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예비적주장(개별토지가격의 산정과 조정인상율의 적용 잘못으로 변상금의 액수가 부당하게 많아졌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면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2) 그러나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 제1항 ,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대한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한 후 서울특별시에 공원의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함으로써 그 택지개발사업으로 설치된 공공시설(도시공원)인 이 사건 2필지 토지는 그 통지를 한 때에 그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에 직접 원시적으로 귀속되는 것이고 (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18195 판결 , 1991. 3. 12. 선고 90누6972 판결 , 1990. 2. 27. 선고 89누1797 판결 각 참조), 또한 서울특별시의 이 사건 2필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라고 해서 포괄승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비록 전 소유자인 대한주택공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2필지 토지 중 송전철탑 부지 부분 363㎡에 대한 무상사용의 허락 및 지상권설정의 약속을 하였더라도, 서울특별시나 피고가 별도로 원고에게 무상사용의 허락 및 지상권설정의 약속을 하였거나 대한주택공사의 위와 같은 허락 및 약속을 승계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는 서울특별시나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 송전철탑 부지 부분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그러한 원고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송전철탑 부지 부분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택지개발촉진법과 도시계획법 상의 공공시설의 소유권 귀속 또는 지방재정법상의 변상금 부과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