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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누71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8.2.15.(818),355]

판시사항

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취득세 중과세사유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 의미

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를 규정한 지방세법(1984. 8 .8 법률 제3752호) 제112조 제2항 의 평등원칙 위반여부

판결요지

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취득세 중과세사유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을 경과한 경우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은채 1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는 등으로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한다.

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를 규정한 지방세법(1984.8.8 법률 제3752호) 제112조 제2항 은 법인이 그 고유목적 이외의 다른 이익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사용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제재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막고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대화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므로 위 규정은 평등권을 선언한 헌법 제10조 및 과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동서모직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채규, 이일규

피고, 피상고인

마산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1) 이 사건 과세원인발생당시의 지방세법(1984.8.8 법 제3752호) 제112조제2항 , 같은법시행령(1984.4.6 대통령령 11399호)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하고, 다만 위 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나" "다" 및 "마" 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소정의 취득세중과세 사유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을 경과한 경우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채 1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는 등으로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취지라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당원 1983.3.22 선고 81누242 판결 ; 1986.10.28 선고 86누158 판결 참조).

이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법인은 모방직업, 섬유제품제조 및 판매업,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1984.8.30 이 사건 토지 중 1/3지분을 경락받아 같은 해 10.10 그 대금을 납입함으로써 이를 취득한 이래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같은 해 11.17 소외 부산방직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원고법인에 있어서 법령 또는 그 정관상의 목적사업으로 부동산매매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며 소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공동매수자들간에 공동경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사용하지 못하고 타에 매각하게 되었다는 사유만으로서는 위 시행령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니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지방세법같은법시행령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나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헌법 제10조 가 정하는 평등권은 개인의 존엄과 그 인격을 존중하여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이며, 부부의 동권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 보통선거의 원칙, 교육의 기회균등, 영전에 따른 특권이 금지 등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는 것이며 한편 과세평등의 원칙 또는 조세공평부담의 원칙이라는 것은 납세자의 담세력에 따라 세율, 각종 공제, 비과세처리 등 모든면에 있어서 공평한 과세에 의하여 공평한 부담을 기하려는 것이므로 법인이 그 고유목적 이외의 다른 이익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사용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제재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막고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대화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향상과 발전을 도모코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이 평등권을 선언한 헌법에 위반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과세평등의 원칙에도 또한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않아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6.9.3선고 86구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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