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8.2.15.(818),355]
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취득세 중과세사유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 의미
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를 규정한 지방세법(1984. 8 .8 법률 제3752호) 제112조 제2항 의 평등원칙 위반여부
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취득세 중과세사유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을 경과한 경우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은채 1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는 등으로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한다.
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를 규정한 지방세법(1984.8.8 법률 제3752호) 제112조 제2항 은 법인이 그 고유목적 이외의 다른 이익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사용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제재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막고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대화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므로 위 규정은 평등권을 선언한 헌법 제10조 및 과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동서모직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채규, 이일규
마산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1) 이 사건 과세원인발생당시의 지방세법(1984.8.8 법 제3752호) 제112조제2항 , 같은법시행령(1984.4.6 대통령령 11399호)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하고, 다만 위 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나" "다" 및 "마" 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소정의 취득세중과세 사유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을 경과한 경우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채 1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는 등으로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취지라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당원 1983.3.22 선고 81누242 판결 ; 1986.10.28 선고 86누158 판결 참조).
이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법인은 모방직업, 섬유제품제조 및 판매업,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1984.8.30 이 사건 토지 중 1/3지분을 경락받아 같은 해 10.10 그 대금을 납입함으로써 이를 취득한 이래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같은 해 11.17 소외 부산방직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원고법인에 있어서 법령 또는 그 정관상의 목적사업으로 부동산매매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며 소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공동매수자들간에 공동경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사용하지 못하고 타에 매각하게 되었다는 사유만으로서는 위 시행령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니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지방세법과 같은법시행령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나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헌법 제10조 가 정하는 평등권은 개인의 존엄과 그 인격을 존중하여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이며, 부부의 동권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 보통선거의 원칙, 교육의 기회균등, 영전에 따른 특권이 금지 등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는 것이며 한편 과세평등의 원칙 또는 조세공평부담의 원칙이라는 것은 납세자의 담세력에 따라 세율, 각종 공제, 비과세처리 등 모든면에 있어서 공평한 과세에 의하여 공평한 부담을 기하려는 것이므로 법인이 그 고유목적 이외의 다른 이익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사용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제재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막고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대화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향상과 발전을 도모코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를 규정한 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이 평등권을 선언한 헌법에 위반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과세평등의 원칙에도 또한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않아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