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청구사건][고집1970민(2),57]
농협예금취급소장의 수표지불보증행위와 사용자 책임
농협예금취급소장의 수표지불보증행위는 법률상 무효이나 그 지불보증행위는 적어도 예금취급소장으로서의 그 본래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으로서 외형상 그 본래의 직무집행으로 보여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조합은 위 예금취급소장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1970.10.30. 선고 70다1807 판결 (판례카아드 9235호, 대법원판결집 18③민253 판결요지집 민법 제756조(71)558면)
1970.12.29. 선고 70다2425 판결 (판례카아드 9350호, 대법원판결집 18③민435 판결요지집 민법 제756조(74)559면)
1970.12.29. 선고 70다2506 판결 (판례카아드 9356호, 대법원판결집 18③민451 판결요지집 민법 제756조(75)559면)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순재)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모)
1970. 6. 12.
(1)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 항소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은, 본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2,3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 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를 바라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400,000원 및 1969.10.15.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를 바라다.
피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바라다.
피고가 피고 조합 시흥동 예금취급소장 명하의 인영을 시인하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2(지불보증), 원심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1(당좌수표)의 기재들과 위 증인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소외 3(흥신산업사 대표)은 피고 조합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 이를 담보로 원고로부터 금 원의 대부를 받고저 하였는데 원고로 하여금 그 수표 지급이 확실함을 믿게하기 위하여 피고 조합 시흥동 예금취급소장( 소외 2)에게 청탁하여 피고조합이 그 수표의 지급보증을 하게 하는 한편, 소개인을 통하여서 원고에게 피고 조합이 자기 발행의 수표를 보증할 것이니 이를 확인하고 금원을 융통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원고는 피고 조합이 유효히 개인수표의 지급보증을 하는 것으로 믿고 1969.7.12. 소외 1로 하여금 현금을 가지고 위 소개인 및 소외 3을 따라 피고 조합 시흥동 예금취급소에 임하게 하였던 바, 과연 위 예금취급소장은 그곳에서 소외 3이 피고 조합 수표용지로써 발행한 액면 금 300,000원, 지급인 피고 조합 영등포지소 시흥동 예금취급소, 발행일자 1969.8.10.로 된 선일자 수표에 "대한금융단협정절차필"인을 찍고, 이어 위 수표의 액면금액, 수표번호, 발행일을 표시하는 한편 그 발행일자를 지급일로 하여 위 예금취급소에서 위 수표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지불보증" 제명의 1969.7.12.자 서면을 위 예금취급소장 명의로, 평소 위 예금취급소에서 직무상 사용하는 피고 조합 시흥동 예금취급소 및 소장표시 고무인, 소외 2라고 한자로 된 그 서명표시인, 위 소장의 직인과 사인들을 사용하여 작성한 다음 이것과 위 수표를 소외 1에게 교부하면서 이것은 피고 조합의 보증수표와 같다고 말하고 이와 상환으로 위 액면 동액 금원을 소외 1로부터 교부받어 이를 소외 3 예금 구좌에 입금한 후 이자를 선급한다는 취지로 소외 3으로 하여금 위 금원에 대한 월 6푼 계산의 한달분 이자 상당 금 18,000원을 소외 1에게 교부하게 한 사실, 위와 같은 경위 및 방법으로 원고는 1969.7.16. 금 500,000원을, 같은해 8.16. 이 발행일자로 된 수표와 1969.7.16.자 지불보증의 서면을 받고, 또 1969.7.23. 금 500,000원을, 같은해 8.22. 이 발행일자로 된 수표와 1969.7.23.자 지불보증의 서면을 받고, 다시 1969.7.25. 금 1,000,000원을, 같은해 8.24. 이 발행일자로 된 수표와 1969.7.25.자 지불보증의 서면을 받고 각 위 예금취급소장에게 교부한 다음 각 위 교부금원에 대한 월 6푼 계산에 의한 각 한달분 이자 상당금원을 소외 3으로부터 각 교부받은 사실 및 원고는 위 각 수표의 발행일자에 이르러 피고 조합의 위 예금취급소에 위 수표들과 지불보증의 서면들을 제시하고 위 각 수표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무거래"라는 이유로 그 지급이 거절되는 한편, 소외 3은 도피하고 그 행방을 알 수 없을뿐만 아니라 위 금원을 변제할 자력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호 각증은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가 될 수 없으며 달리 위 인정을 뒤엎을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원고가 소외 3에게 이사건 금원을 대여한 것은 피고 조합의 위 예금취급소장이 소외 3 발행의 위 각 수표의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를 취한 것에 원인하였음이 명백하고, 피고 조합은 비록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이외의 자로부터는 자금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보증행위가 법률상 무효이고 피고 조합예금 취급소장의 본래의 직무권한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피고 조합이 금융기관의 일원으로서 일반인의 예금취급 및 금원지급 위탁사무의 수임, 자기앞 수표 즉 이른바 보증수표의 발행등을 그 업무의 일종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고 조합 예금취급소장인 소외 2의 위에서 본 지급보증 행위는 적어도 예금 취급소장으로서의 그 본래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으로서 외형상은 그 본래의 직무집행으로 보여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조합은 위 소장 소외 2의 사용자로서 소외 2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가사 피고조합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하드라도 피고 조합은 피용자인 소외 2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으며 또한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 이어서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면책된다고 주장하나 피고 조합이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위 면책의 항변은 이를 배척한다.
한편 원고에 있어서도 보증으로서는 법률상 무효한 소외 2의 위와 같은 행위를 섣불리 과신하고 무자력한 소외 3에게 다액의 금원을 쉽게 대여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과실을 참작하기로 하는 바, 원고가 소외 2를 통하여 소외 3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출연한 금원은 위 각 수표액면 합계 금에서 그가 선이자로 소외 3으로부터 각 지급받은 금원을 공제한 금 2,162,000원(2,300,000원-138,000원)임이 계수상 명백한데 이에 위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 금액은 1,900,000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그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의 금 1,9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9.10.1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사법정 이율인 연 5푼의 계산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는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 및 피고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따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같은법 제89조 , 제95조 에 의하여 패소한 항소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