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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다238212 판결

[물품대금][공2018상,508]

판시사항

[1]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정하는 방법 및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원재료 또는 부재료를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가맹본부가 공급거래의 당사자가 되거나 공급거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및 가맹본부가 중간 공급업체를 지정하여 그 업체로 하여금 각 재료별 공급업체로부터 재료를 공급받아 가맹점과 거래하도록 하면서 품질기준의 유지를 위해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만 재료를 공급받도록 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맹본부와 각 재료 공급업체를 공급거래의 당사자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가맹본부인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을 회사가 직접 갑 회사의 지사 또는 가맹점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갑 회사가 선정한 병 주식회사 등 식자재 제조·생산업체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아 갑 회사의 지사 또는 가맹점에 운송하며, 물품대금을 을 회사가 자신의 책임으로 직접 갑 회사의 지사 또는 가맹점으로부터 회수한 후 판매이익의 일정 비율을 갑 회사에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병 회사가 갑 회사의 이행보조자인 을 회사를 통해 갑 회사의 지사 또는 가맹점에 식자재를 납품하였다며 갑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병 회사와 식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를 갑 회사로 보아, 갑 회사가 병 회사에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은 가맹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원재료 또는 부재료를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 포함)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 제2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2항 (나)목], 그러한 사정만으로 가맹본부가 그 공급거래의 당사자가 되거나 공급거래 자체에 따른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가맹본부는 각 원재료나 부재료 별로 공급업체를 일일이 지정하여 가맹점과 직접 거래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중간 공급업체를 지정하여 그 업체로 하여금 각 재료별 공급업체로부터 재료를 공급받아 가맹점과 거래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가맹본부는 품질기준의 유지를 위해 중간 공급업체로 하여금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만 재료를 공급받도록 정할 수 있을 것인데, 이처럼 가맹본부가 각 재료 공급업체의 지정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가맹본부와 각 재료 공급업체를 그 공급거래의 당사자라고 단정할 만한 전형적 징표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가맹본부인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을 회사가 직접 갑 회사의 지사 또는 가맹점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갑 회사가 선정한 병 주식회사 등 식자재 제조·생산업체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아 갑 회사의 지사 또는 가맹점에 운송하며, 물품대금을 을 회사가 자신의 책임으로 직접 갑 회사의 지사 또는 가맹점으로부터 회수한 후 판매이익의 일정 비율을 갑 회사에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병 회사가 갑 회사의 이행보조자인 을 회사를 통해 갑 회사의 지사 또는 가맹점에 식자재를 납품하였다며 갑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계약의 내용 및 취지, 갑 회사, 을 회사, 병 회사 사이에 실제 이루어진 거래 형태 등을 종합하면, 을 회사는 단순히 갑 회사의 배송 및 수금업무를 대행한 자가 아니라 가맹본부인 갑 회사의 중간 공급업체로서 갑 회사가 선정한 식자재 제조·생산업체인 병 회사와 직접 납품계약을 체결한다는 의사로 식자재를 납품받아 그 명의로 대금을 결제하여 왔고, 병 회사 역시 납품계약의 상대방을 을 회사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도, 병 회사와 식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를 갑 회사로 보아, 갑 회사가 병 회사에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당사자 확정 또는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해드림에프에스(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우포따오기식품)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구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오투스페이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은창용 외 4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980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이라는 영업표지를 이용하여 분식전문점 가맹사업을 한 자[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 한다)상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주식회사 마루유통(이하 ‘마루유통’이라고 한다)은 피고와 ‘물류 및 영업관리 수수료 지급 계약’(이하 ‘이 사건 물류·수수료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의 가맹점에 식자재 등을 공급한 자, 원고는 식자재 제조·판매업자로서 피고의 가맹점에 공급될 순대 등 식자재를 납품한 자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와 순대 등에 관한 식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마루유통을 통해 피고의 가맹점에 식자재를 납품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미지급 식자재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마루유통이 직접 원고로부터 식자재를 구매하여 피고의 가맹점에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마루유통이라고 다툰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사이에 식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피고인지 마루유통인지 여부이다.

2.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즉, 원고는 피고와 ‘피고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순대 등 식자재를 원고가 피고와 협의하여 정한 납품단가 등 계약조건에 따라 피고에게 납품하되, 구체적인 납품물량은 피고의 전담 물류배송업체인 마루유통이 가맹점의 주문량을 모아 원고에게 전달함으로써 정하기로 한다’라는 식자재 납품 기본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이행보조자인 마루유통을 통해 가맹점의 주문량을 전달받아 가맹점에 배송함으로써 결국 피고에게 순대 등 식자재를 납품한 것이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피고와 마루유통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물류·수수료계약은, 마루유통이 직접 피고의 지사 또는 가맹점(피고의 지사와 가맹점을 통틀어 이하 ‘피고의 가맹점 등’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피고가 선정한 식자재 제조·생산업체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아 피고의 가맹점 등에 운송하며, 그 물품대금을 마루유통이 자신의 책임으로 직접 피고의 가맹점 등으로부터 회수한 후 그 판매이익(피고의 가맹점 등으로부터 수금한 상품대금에서 납품업체에 지급할 식자재대금을 정산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피고에게 수수료로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범용상품(설탕 등 ‘○○’ 상표가 없는 재료)을 제외한 식자재의 매입처 선정 및 품질규격의 지정, 매입가격과 매출가격의 선정은 피고의 고유권한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물류·수수료계약의 내용을 보면, 피고의 가맹점 등에게 재료를 공급하는 주체는 물론, 원고와 같은 식자재 제조·생산업체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는 주체 역시 마루유통임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즉 위 계약은 가맹본부인 피고가 마루유통을 ‘중간 공급업체’로 지정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원재료 또는 부재료를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 포함)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 제2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2항 (나)목}, 그러한 사정만으로 가맹본부가 그 공급거래의 당사자가 되거나 공급거래 자체에 따른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가맹본부는 각 원재료나 부재료 별로 공급업체를 일일이 지정하여 가맹점과 직접 거래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중간 공급업체를 지정하여 그 업체로 하여금 각 재료별 공급업체로부터 재료를 공급받아 가맹점과 거래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가맹본부는 품질기준의 유지를 위해 중간 공급업체로 하여금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만 재료를 공급받도록 정할 수 있을 것인데, 이처럼 가맹본부가 각 재료 공급업체의 지정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가맹본부와 각 재료 공급업체를 그 공급거래의 당사자라고 단정할 만한 전형적 징표라고 보기도 어렵다.

(2) 실제로 마루유통은 이 사건 물류·수수료계약에 따라, 피고의 가맹점 등으로부터 상품을 주문받고, 피고가 선정한 식자재 제조·생산업체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아 자신의 물류센터 창고에 보관하였으며, 피고의 가맹점 등에 주문 상품을 공급하고 직접 가맹점 등으로부터 대금을 수금한 후 그 판매이익의 일정 비율을 피고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여 왔다. 또한 마루유통과 피고는 2013. 11. 22. 이 사건 물류·수수료계약을 해지하면서 마루유통이 매입하여 그 물류센터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식자재 등 재고상품을 그 매입가 기준으로 피고가 인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를 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의 품질검사를 거쳐 순대 등 식자재 납품업체로 선정된 원고 역시 마루유통의 물류센터에 순대 등 식자재를 납품하고 마루유통으로부터 식자재대금을 지급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마루유통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다. ‘△△식품’은 마루유통 설립 전 상호인데, 원고가 2010. 1. 1.부터 2013. 12. 31.까지 작성한 거래내역서에 공급받는 자가 ‘○○(△△식품)’ 또는 ‘○○(마루유통)’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식자재대금을 수령하거나 식자재 납품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식자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한편 2012. 11.경부터 피고의 회계를 담당하던 회계사가 마루유통 명의 계좌의 OTP 카드를 보관하면서 마루유통의 식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식자재대금 지급에 관여한 적은 있으나, 이는 마루유통이 식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식자재대금과 피고에 대한 수수료를 연체하는 상황에서 가맹사업의 안정 및 정상화를 위해 마루유통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가맹본부의 중간 공급업체에 대한 일정 정도의 관여로 보일 뿐이다.

(4) 이러한 이 사건 물류·수수료계약의 내용 및 그 취지, 피고, 마루유통, 원고 사이에 실제 이루어진 거래 형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마루유통은 단순히 피고의 배송 및 수금업무를 대행한 자가 아니라 가맹본부인 피고의 중간 공급업체로서, 피고가 선정한 순대 등 제조·생산업체인 원고와 직접 납품계약을 체결한다는 의사로 원고로부터 순대 등 식자재를 납품받고 그 명의로 대금을 결제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왔고, 원고 역시 납품계약의 상대방을 마루유통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와 식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를 피고라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당사자 확정 또는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권순일 조재연(주심) 안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