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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0. 선고 2016누37913 판결

채권압류무효확인

사건

2016누37913 채권압류무효확인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문병화, 김민정, 윤형경, 고영석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구단1698 판결

변론종결

2020. 11. 19.

판결선고

2020. 12. 1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11. 원고가 B은행, 기업은행, 우정사업본부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 및 2014. 4. 25. 원고가 C조합, D은행, E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주장과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 있어 압류조서의 작성은 과세관청 내부에서 당해 채권을 압류하였다는 사실을 기록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채권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도855 판결 참조), 압류조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여 채권압류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 없으나, 채권압류는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시켜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의 문언에 비추어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거나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채권압류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3. 11. 26.자 72마59 결정,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다4161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징금, 이행강제금 및 부담금 등의 압류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지방세외수 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참조),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채권압류의 효력은 객관적, 획일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만큼, 이행강제금 등 청구채권의 귀속 주체(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다213678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6행의 "앞서 든 증거들과 부터 제5면 제4행까지를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B, 금융결제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제3채무자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송달한 채권압류통지서에는 피압류채권의 표시 · 압류금액 등의 기재만이 있을 뿐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제3채무자에게 원고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취지의 채권압류통지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의 한 채권압류는 압류의 본질적 내용을 흠결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고, 이와 같은 채권압류과정에서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피고는 이 사건이 국가와 금융기관 등과 사이에 체결한 협약에 따라 마련된 금융결제원 예금압류서비스시스템으로 이루어진 채권압류절차에서의 압류통지서 내용이 문제된 사안으로서 위 대법원 2017다213678 판결의 사안과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의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그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동일한 경우까지도 위와 같은 판례의 법리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피고가 제시하는 사정들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로 수정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시철

판사민정석

판사이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