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지)][미간행]
[1]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으로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할 것’의 의미와 판단 방법
[2]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1]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후3806 판결 (공2009하, 1239) [2]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668 판결 (공1994상, 1320)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90095, 90101 판결 (공2009상, 837)
원고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허침해 여부에 관하여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되는 제품(이하 ‘대상제품’이라 한다)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대상제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대상제품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그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대상제품이 특허발명의 출원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대상제품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제품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특허발명과 그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대상제품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대상제품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바,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상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후3806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명칭을 “다용도 폐기물 파쇄기 및 톱밥 제조장치”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543676호)의 구성요소 중 파쇄드럼은 초경합금으로 형성된 파쇄날과 파쇄해머가 일정각도를 유지하는 고정자 양단에 부착되어 파쇄해머의 궤적이 파쇄날의 궤적보다 크도록 돌출되게 한 것을 파쇄드럼 외면에 일정간격으로 배치된 부착대에 보울트와 너트로 체결하여 구성한 것인 반면, 이에 대응하는 원심 판시 이 사건 대상제품의 파쇄드럼은 ‘파쇄날보다 돌출되어 그 궤적이 파쇄날의 궤적보다 큰 파쇄해머’ 없이 파쇄날 만을 부착하도록 이 사건 특허발명의 위 구성요소를 치환 또는 변경한 것이어서, 양자는 서로 동일한 구성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위 구성요소는 명세서 전체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다양한 폐기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파쇄하여 그 파쇄작업의 능률을 높일 수 있는 다용도 폐기물 파쇄기 및 톱밥 제조장치를 제공하려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파쇄드럼이 회전하면 파쇄해머가 피파쇄물에 먼저 접촉하여 이를 찢어 인열하고 이어서 파쇄날이 절삭하는 순서로 파쇄가 이루어지도록 한 특유의 해결원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는 ‘파쇄날보다 돌출되어 그 궤적이 파쇄날의 궤적보다 큰 파쇄해머’를 채용함에 따라 선택된 특유의 해결수단인 반면, 이 사건 대상제품의 위 치환 또는 변경된 구성요소는 이와 같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과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 대응구성은 나아가 서로 치환이 가능한지 혹은 치환이 용이한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것도 없이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대상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대상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함을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대상제품을 제작·판매한 것이 원고의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합의 위반 여부에 관하여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668 판결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90095, 9010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2001. 4. 7. 피고와, 피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임업용 기계기구 제품을 개발하고 원고는 개발된 제품을 자신의 비용으로 제작·판매하여 수익의 70%를 원고가, 30%를 피고가 분배받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② 피고는 위 협약에 따라 그래플 버켓(Grapple Bucket)과 굴착기 장착용 목재파쇄기 등을 개발하여 원고로 하여금 그 제품을 출시하도록 하였고, 이어 자주식 목재파쇄기 개발을 진행하던 중 개발자금 문제로 공동개발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였다가, 원고의 요청으로 새로이 폐목재파쇄기(가칭 모델명 IGCD280, 이하 ‘이 사건 폐목재파쇄기’라 한다)의 개발에 착수하여 이를 완료하였다. ③ 원고는 그 무렵 소외 1 주식회사와 이 사건 폐목재파쇄기 1대를 대금 2억 1,500만 원에, 소외 2 주식회사와 이 사건 폐목재파쇄기 1대를 대금 2억 9,800만 원에 각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④ 그 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2가단26924호 로 위 협약에 기한 이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계속 중이던 2003. 3. 5. 원고와, 피고는 원고와 공동개발한 (가) 굴착기 부착용 그래플 버켓(모델명 IGB040), (나) 굴착기 부착용 목재파쇄기(CHIP DEVICE, 모델명 ICD150), (다) 자주식 목재파쇄기(가칭 모델명 ISCD150), (라) 이 사건 폐목재파쇄기 및 제작기술과 그에 따른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며, 향후 이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그 개발 중 지득한 기술·정보를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와 유사한 동종의 제품을 취급하지 않기로 하고, 원고는 기술개발에 대한 합의금으로 6,648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서에는 ‘유사동종의 제품은 위 (가) 내지 (라)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⑤ 한편 원고는 2002. 12. 17. 이 사건 폐목재파쇄기에 대하여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하여 2003. 2. 5. 등록번호 제304737호로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후 2006. 1. 10. 이 사건 특허등록을 받으면서 이중출원의 기초가 된 위 실용신안권을 포기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볼 때, 첫째 이 사건 합의서에 ‘유사동종의 제품은 합의서에 열거된 이 사건 폐목재파쇄기 등 4개의 제품을 말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유사한 동종의 제품’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둘째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합의금액 6,648만 원은 위 4개 제품의 기술개발에 대한 대가로 보일 뿐, 피고에게 이와 동일 또는 균등관계에 있지 아니한 동종 제품의 취급까지도 금지하여 기간의 정함조차 없이 경쟁을 제한하는 데 대한 충분한 반대급부로는 보이지 않는바, 이에 더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진 동기·경위 및 이 사건 합의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합의의 취지는, 피고가 이 사건 폐목재파쇄기 등 이 사건 합의서에 명시된 4개 제품 및 제작기술과 그에 따른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며 향후 위 4개 제품과 동일 또는 균등관계에 있는 제품을 취급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위 4개 제품 중 이 사건 폐목재파쇄기와 동일 또는 유사한 동종의 제품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대상제품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폐목재파쇄기에 관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 또는 균등관계에 있지 않아 그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합의 후 이 사건 대상제품을 제작·판매하였다 하여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대상제품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