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공2005.11.15.(238),1828]
[1] 상표등록취소심결의 효력 및 그 심결 확정 이전에 이루어진 침해행위의 상표권 침해죄의 성립 여부(적극)
[2] 구 상표법 제51조 제2호 가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의 효력을 제한하는 취지 및 특정상표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화 내지 관용상표로 되었는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3] 구 상표법 제51조 제1호 에 정한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의 의미 및 법인인 회사가 그 상호를 표시하면서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을 생략한 경우에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한정 적극)
[4] 피고인들이 사용한"태남스포렉스"나 "TAENAM SPORTSLEX"는 상호의 약칭에 불과할 뿐 상호 그 자체를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그것이 저명한 약칭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등록취소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보유하는 것이고, 상표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때와는 달리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권은 확정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하여서만 소멸하는 것이므로( 상표법 제73조 제7항 ), 등록상표에 관하여 등록취소의 심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 확정 이전에 이루어진 침해행위에 관한 상표권침해죄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 구 상표법(2004. 12. 31. 법률 제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2호 가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의 효력을 제한한 것은 상품의 보통명칭은 특정 종류의 상품의 명칭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 특정인에게 이를 독점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적당하고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표장에 관하여는 특정인이 비록 상표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어느 상표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화 내지 관용하는 상표로 되었는가의 여부는 그 나라에 있어서 당해 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서 이를 결정하여야 하며, 상표권자의 이익 및 상표에 화체되어 있는 영업상의 신용에 의한 일반수요자의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를 인정해야 할 만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3] 구 상표법(2004. 12. 31. 법률 제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호 본문에 의하면, 자기의 상호 또는 그 상호의 저명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그것이 상표권설정의 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한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바, 여기에서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함은 상호를 독특한 글씨체나 색채, 도안화된 문자 등 특수한 태양으로 표시하는 등으로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함이 없이 표시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표장을 보고 일반 수요자가 상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이므로, 법인인 회사가 그 상호를 표시하면서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을 생략한 경우에는 그것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이상 일반 수요자가 반드시 상호로 인식한다고 할 수 없어 이를 회사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상호의 약칭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약칭의 표시는 위 법규정에 따라 그것이 저명하지 않는 한 특수한 태양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
[4] 피고인들이 사용한"태남스포렉스"나 "TAENAM SPORTSLEX"는 상호의 약칭에 불과할 뿐 상호 그 자체를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그것이 저명한 약칭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122 판결 (공1996하, 3495) /[2]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후414 판결 (공1993상, 113)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876 판결 (공2003상, 711) /[3] 대법원 2000. 1. 18. 선고 97후2927 판결 (공2000상, 484)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후3708 판결 (공2001상, 1052)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상표법(2004. 12. 31. 법률 제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등록취소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보유하는 것이고, 상표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때와는 달리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권은 확정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하여서만 소멸하는 것이므로( 상표법 제73조 제7항 ), 등록상표에 관하여 등록취소의 심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 확정 이전에 이루어진 침해행위에 관한 상표권침해죄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12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들의 침해행위가 있은 이후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등록취소의 심결이 확정되어 그 등록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표법위반의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고,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표법 제51조 제2호 가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의 효력을 제한한 것은 상품의 보통명칭은 특정 종류의 상품의 명칭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 특정인에게 이를 독점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적당하고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표장에 관하여는 특정인이 비록 상표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876 판결 참조), 어느 상표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화 내지 관용하는 상표로 되었는가의 여부는 그 나라에 있어서 당해 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서 이를 결정하여야 하며, 상표권자의 이익 및 상표에 화체되어 있는 영업상의 신용에 의한 일반수요자의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를 인정해야 할 만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후414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인 "SPOREX, 스포렉스"가 보통명칭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와 유사한 "태남스포렉스"나 "TAENAM SPORTSLEX" 표장을 사용한 행위가 상표법 제51조 제2호 소정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 제51조 제2호 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령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표법 제51조 제1호 본문에 의하면, 자기의 상호 또는 그 상호의 저명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그것이 상표권설정의 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한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바, 여기에서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함은 상호를 독특한 글씨체나 색채, 도안화된 문자 등 특수한 태양으로 표시하는 등으로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함이 없이 표시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표장을 보고 일반 수요자가 상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이므로, 법인인 회사가 그 상호를 표시하면서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을 생략한 경우에는 그것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이상 일반 수요자가 반드시 상호로 인식한다고 할 수 없어 이를 회사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상호의 약칭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약칭의 표시는 위 법규정에 따라 그것이 저명하지 않는 한 특수한 태양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1. 18. 선고 97후2927 판결 , 2001. 3. 23. 선고 2000후3708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피고인들이 사용한 "태남스포렉스"나 "TAENAM SPORTSLEX"는 상호의 약칭에 불과할 뿐 상호 그 자체를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그것이 저명한 약칭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 제51조 제1호 본문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령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에게는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상표법 제51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여전히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불과하므로, 설사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