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합당등록금지가처분][공1997.9.15.(42),2658]
[1]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있어서 피신청인 적격
[2] 통합 정당을 상대로 그 정당 총재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의 적부(소극)
[1]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에 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그 가처분의 성질상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그 가처분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신청인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한다.
[2] 통합 정당을 상대로 합당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그에 기하여 총재로 선출된 자가 정당의 대표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신청은, 그 법적 성격이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소정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이어서, 이 경우 피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법률상의 지위와 정면으로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총재 개인에 한정되므로, 신청인들이 신설된 통합 정당을 피신청인으로 한 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당사자적격을 갖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1]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2]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신청인 1 외 3인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자유민주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병일)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신민당은 1995. 3. 27.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야권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신민당 내에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야권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라 한다)를 구성하되 그 통추위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에게 일임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해 4. 3. 개최된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으로 구성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는 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들은 당연히 통추위 위원이 되며 대표최고위원이 2명, 각 최고위원이 1명씩을 통추위 위원으로 추천하면 대표최고위원이 이들을 통추위 위원으로 임명하기로 결의하고, 그 자리에서 신청외 1 대표최고위원은 신청인 4를, 신청외 2 최고위원은 신청인 3을 각 통추위 위원으로 추천하여 신청외 1 대표최고위원이 이들 2명을 포함하여 모두 8명을 통추위 위원으로 임명하였는바, 이와 같이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에게 통추위 위원의 추천 및 임명권이 부여되었으면 달리 특별히 해임권에 관한 별도의 결의가 있었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한 해임권도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에게 부여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해 5. 15. 23:00 적법하게 개최된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으로 구성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신청외 1 대표최고위원이 추천하였던 신청인 4 위원과 신청외 2 최고위원이 추천하였던 신청인 3 위원을 통추위 위원에서 해임하기로 결의한 다음, 그 자리에서 같은 해 4. 3.자 최고위원 회의에서 결정된 통추위 위원 임명 방식에 따라 신청외 1 대표최고위원이 신청외 3을, 신청외 2 최고위원이 신청외 4를 새로운 통추위 위원으로 추천하고 신청외 1 대표최고위원이 이들을 새로운 통추위 위원으로 임명한 이상, 신청인 4와 신청인 3은 적법하게 통추위 위원에서 해임되었고 신청외 4와 신청외 3은 적법하게 새로운 통추위 위원으로 임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신청외 4와 신청외 3에게 통추위 위원 자격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또한 1995. 5. 16. 08:00 개최된 통추위 회의가 무효 내지 부존재하므로 위 통추위 결의를 토대로 신청외 1 대표최고위원으로부터 합당수임기관의 구성원으로 임명된 22명은 모두 신민당을 대표하여 합당결의를 할 권한과 자격이 없으며, 따라서 신민당의 위 합당수임기관과 합당 전 자유민주연합(이하 구 자민련이라 한다)의 합당수임기관이 같은 해 5. 17. 10:00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신민당과 구 자민련이 합당하기로 한 결의는 부존재하거나 무효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신민당은 1995. 5. 16. 08:00에 통추위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하고, 통추위 위원들에게 적법하게 회의 소집을 통지한 다음, 통추위 회의는 예정대로 같은 달 16. 08:00 개최되었는데, 통추위 위원 중 신청외 1 등 9명이 참석하여 신민당과 구 자민련의 당 대 당 통합을 결의한 다음 합당추진위원 5명에 대한 구성 및 임명권과 합당수임기구의 구성과 임명권을 대표최고위원에게 일임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청외 1 대표최고위원은 합당수임기구의 구성원 22명을 임명하여, 구 자민련 합당수임기구와 신민당 합당수임기구는 같은 달 17. 10:00 총 인원 47명 중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구 자민련과 신민당을 신설합당하기로 결의하여 그에 따라 중앙당 신설합당등록이 이루어졌는바, 결국 위 통추위 회의가 적법하게 선임된 위원들이 참석하여 이루어져 유효한 이상 위 통추위 회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전제로 하는 신청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통추위 위원의 해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그에 관한 신민당의 1995. 3. 27.자 전당대회결의를 잘못 해석하였거나, 정당합당수임기구의 권한위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에 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그 가처분의 성질상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그 가처분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신청인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63. 2. 7. 선고 62다820 판결 , 1972. 1. 31. 선고 71다2351 판결 , 1982. 2. 9. 선고 80다242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신청인은 신청외 5로 하여금 피신청인의 대표자인 총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면서 위 신청외 5에 대한 직무집행의 허용 내지 위임의 금지를 구하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결국 무효인 합당결의에 기하여 피신청인의 대표로 선출된 위 신청외 5가 피신청인의 대표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달라는 신청을 한다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격은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소정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사건에 있어서 피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법률상의 지위, 즉 신청외 5가 신설합당된 피신청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과 정면으로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위 신청외 5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신청인들의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부분은 당사자적격을 갖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정당의 대표자직무허용금지가처분의 피신청인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이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