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2.1.(861),1699]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결정방법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 제80조의2 ,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기 전에 설정된 토지등급가격과는 관계없이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다음에 새로이 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하여 그 가격이 정하여 진다고 보아야 하고,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군수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에 따른 잠정등급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토지의 지목,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종전에 설정된 토지등급가격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개포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고 자연인에게 양도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 따라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은 같은 법 제60조 ,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2호 에 의하면,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하여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나누는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기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 제80조의2 에 의하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시장·군수가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에 따라 등급을 설정하여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과세대장에 등재하는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으로 하되, 등급이 설정된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지목·품위 및정황과 유사한 토지의 등급에 준하여 수정결정된 토지등급가격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등 환지가 수반되는 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 또는 일시이용지등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적용할 토지등급(잠정등급)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기 전에 설정된 토지등급가격과는 관계없이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다음에 새로이 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하여 그 가격이 정하여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에 따른 잠정등급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종전에 설정된 토지등급가격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이와 견해를 같이하여 피고가 이 사건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이 사건 양도자산에 대하여 잠정등급이 설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전에 설정된 토지등급가격에 의하여 정하여진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초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2호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논지는 원심판결의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채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