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6. 5. 선고 2012누39829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태성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주만)
피고, 피항소인
서울세관장
변론종결
2013. 5.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환급추징세액내역서’ 기재 관세환급금 합계 181,783,560원, 가산금 합계 17,299,431원에 대한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가산금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