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12.1.(885),2297]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수용대상토지로부터 3제곱킬로미터 이내의 일단의 토지 중에는 평가대상토지와 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 그 일단의 토지밖에 위치하고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함의 적부(소극)
나. 이의재결이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원칙이나 기준을 잘못 선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그 재결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3제곱킬로미터 이내의 일단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일단의 토지내에 고시된 표준지 중에 평가대상토지와 지목 및 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적법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라면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그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고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일반적인 보상액산정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평가대상인 이 사건 토지로부터 3제곱킬로미터 밖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여 그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보상가격을 기초로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정한 이의재결은 위법하다.
나. 토지수용에 관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가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원칙이나 기준을 잘못 선택하였기 때문에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의재결에서 산정된 손실보상액이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손실보상액보다 오히려 비싸거나 같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법원은 적법한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되는 적정한 손실보상액을 밝혀 내어 이의재결에서 산정된 손실보상액과 대비하여 볼 필요없이 그 이의재결이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원칙이나 기준을 잘못 선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용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3항(1989.4.1. 법률 412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 동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의 규정에 의하면, 표준지는 적어도 토지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3제곱킬로미터 이내의 일단의 토지를 대상을 선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선정된 표준지는 위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에 의하여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보상액의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일단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나, 위 일단의 토지내에 표준지가 선정되어 있어도 그것이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위 법령에 적합한 것이 아닌 한 적법한 기준지가의 고시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89.6.13. 선고 88누8494 판결 ; 1990.1.25. 선고 89누4178 판결 ; 1990.5.22. 선고 89누72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은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삼창, 한성 각 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위 2개의 감정기관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액을 감정평가함에 있어 그 표준지로 선정한 양천구 신월동산 85의16 토지는 평가대상인 이 사건 각 토지로부터 3제곱킬로미터 밖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위 표준지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적법한 표준지로 될 수 없으므로 그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보상가격을 기초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액을 정한 이의재결은 위법하다 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표준지선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내에 고시된 표준지 중에는 평가대상토지와 지목 및 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적법한 표준지가 없으므로 그 일단의 토지인 3제곱킬로미터 범위 밖에 있는 표준지를 대상토지의 표준지로 선정한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이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오히려 위와 같은 경우라면 위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그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고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일반적인 보상액산정방법에 따라 그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토지수용에 관한 이의재결에 있어서 그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가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원칙이나 기준을 잘못 선택하였기 때문에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의재결에서 산정된 손실보상액이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손실보상액보다 오히려 비싸거나 같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법원은 적법한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되는 적정한손실보상액을 밝혀내어 이의재결에서 산정된 손실보상액과 대비하여 볼 필요없이 그 이의재결이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원칙이나 기준을 잘못 선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의재결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9.7.11.선고 88누10367 판결 ; 1990.2.13. 선고 89누4734 판결 ; 1990.3.23.선고89누242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의재결은 그 기초가 된 위 1개의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가 표준지선정 등 보상액산정방법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잘못선택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다음 더 나아가 원심감정인 송기범의 감정평가를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평가라고 인정하여 그 평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이 사건 이의재결의 보상액결정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감정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이의재결의 보상액결정이 그 산정방법에 관한 원칙이나 기준을 잘못 선택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상 그 감정결과의 적정여부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